행정2021구합25631대구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바닥에서 재우고 자신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5631 행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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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 피고는 2019년 12월 31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체벌·폭행·학대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0년 3월 17일에는 시설장교체 처분을 했다.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2020년 시설 종사자 C이 거주장애인 D의 생활실에서 D으로 하여금 바닥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D의 침대에서 잤다고 피고에게 신고했고, 피고는 같은 해 11월 19일 OO기관에 장애인학대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 조사기관은 2021년 5월 20일 피고에게 해당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18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령했다.
  • 원고는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했고 종사자가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을 바닥에서 재우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행정청)가 시설폐쇄처분을 내렸고, 원고(사회복지법인)가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학대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시설폐쇄가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상담일지와 인권지킴이단 면담에서 D이 일관되게 'C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본인은 바닥에서 잤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됐다.
  • 조사기관의 통보서에는 C이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밤늦게 또는 새벽에 D의 방에 들어가 1~4시간 뒤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C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 행정재판에서는 검사의 불송치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원이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D의 의사에 반해 바닥에서 자게 한 행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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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5631 ****폐쇄처분취소 원 고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8.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설장교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B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종사자 C이 거주 장애인인 D의 생활실에서 D으로 하여금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자신은 D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0. 11. 19. ****에 장애인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은 2021.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가 인정 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0. 18. 원고에게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 3 - 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3, 제3호증, 제7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제1주장)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학대행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C이 이 사건 학대행위 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하였 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제1, 2차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는 없지만 본래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므로 실질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설 종사자들 을 상대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 이 사건 시설이 폐 쇄되면 시설 거주자 28명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에 이 사건 시설 외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시설 거주자들과 그 가 족들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큰 점,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4 - 갑 제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 종사자 C이 이 사건 시설 거주자 인 D의 의사에 반하여 D으로 하여금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C 본인은 D의 침대 에서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장애인인 D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상담일지에는, D이 ‘C이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침대에서 잔다고 했어요. (C에게) 싫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가 ‘C 선생님이 D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요, 수영이가 비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허리랑 팔이 아프다면서 안 비켜주던데요’라고 진술한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인권지킴이단이 2020. 9. 8. 실시한 D에 대한 면담과정에서도 D은 ‘C 생활지도원이 본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본인은 침대 아래에서 잤다’고 진술하였 고, 2020. 9. 14.에도 ‘바닥이 시원해서 좋았다’고 표현하는 등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다. ② ****이 작성한 장애인학대 조사결과 통보서에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결과 통보서에는 C이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6차례에 걸쳐 밤늦은 시각 또는 새벽에 D의 방에 들어 가는 장면과 그로부터 1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뒤에 퇴실한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D의 방에서 휴게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만 주장할 뿐 늦은 밤에 D의 방에서 오랫동안 머문 이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기속되지 않고 - 5 - 법원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비록 경북영덕 경찰서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1차 결정인 점, 불송치결 정서에도 C이 거주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대행위 관련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 술이 일관되는 점, C이 밤늦게 D의 방에 입실하여 상당시간이 경과한 뒤에 퇴실한 모 습이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대행위가 있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고,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 부정 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 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처분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등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사건 시설 거주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한 것은 장애인인 D의 자 - 6 - 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D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은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시간에 D의 방에 입실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바닥에 내려가서 잘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수면권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이자 괴롭히는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학대행위는 ‘인권침해’ 내지 ‘그 밖의 부당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 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 7 - ① 원고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 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같은 위반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시설 에서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의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폐쇄 명령이 반드시 과도하게 무거운 처 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제1, 2차 처분의 경우 본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처분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처분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고, 유효한 행정처분에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공정력 은 물론 처분청 자신 또한 그 내용에 구속되는 자기구속력이 있으므로, 제1, 2차 처분 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제1차, 제2차 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차 처분의 하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별표 5의5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3차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도 최근 3 년간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3차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최근 3년간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3차례 발생하였다고 보아 - 8 - 시설폐쇄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업복지사 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 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단기간에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었고 이미 시설장 교체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폐쇄 를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시설폐쇄를 명한 것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크기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불 과하다. ⑤ ****에 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전원이 수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과 그 가족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설이용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인자한 판사김미란 - 10 - [별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 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 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 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 법 제62조 제1항 - 11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끝.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 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 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 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4호 개선명령시 설 장 교 체 시설폐쇄 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 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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