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741부산지방법원 1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용도폐지 보상 관련 조건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741 행정 사건(200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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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고, 피고인 부산광역시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10월 10일 원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여러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 하나가 용도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을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소송에 참가하려 했습니다.
  •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은 약 10,289㎡였고,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도로·공공공지·경관녹지 등 합계 약 22,309㎡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붙인 조건 중 용도폐지 보상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사업구역 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피고인 부산광역시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에 붙은 조건 중 용도폐지 보상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용적률 완화나 기존 시설 용도폐지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익을 이유로 규정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차로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법에서 쓰는 용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인데, 자신의 참가 취지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구역지정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 소송 목적과 다르므로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조건이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법에 정한 공공시설 무상양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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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윕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2007741 구합참가사무핕인처리괰속변경윈차이행20071980() 원고****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선윕당사자() 변 띠 종 결2007. 5. 31. 판 결 선 고2007. 7. 1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주택2.2006. 0. 10. 재개묜사업 시행인가조건 중 별지 목띝 생략 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3., 참가인 선윕당사자 이 부담한다(). - 2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2. 독립당사자참가주택재개묜 사업구역 내에 잇는 ****:****,**** 프행 소묩도띜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사업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띜 류 픸선은 원고 묏 피고에게 무상귀속댘어서는.3 00 아니 댜다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사업시.****, ****●●★★ 행구역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위 명륜동에 관하여 같은 동.****, ********, **** 토지 공유자들을 우선매섘자띜 선윕하는 사무처리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목윁의 위부나 일부가 자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 에 따라 권리가 침해댜다고 주장하는 윜 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묩으띜3 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윜도인묔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본소, 는 피고의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조건 중 별지 목띝 생략 괰재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서 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띜 하는 것임에 뵄 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 선윕당사자 이하 독립당사자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의 참가신,(,) 청취지는 피고의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의 괰본행위인 원고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위단계 윈차인 피고의 윕뵄구역지윕처분의 내용을 다턬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본소의, 소송목윁의 위부나 일부가 자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 - 3 - 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윁법, 하다. 본소에 관한 판단2. 가 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원고에게주택재개묜사업 시행2006. 0. 10.■■■ 인가를 하면서 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은 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 을 붙()()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처분의 윁법 여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 652,· 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 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이하 위단규( 윕이라고 한다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 이하 후단규윕이라고 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11, 2,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이고 원10,289.43,㎡ 고가 새띜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은 도띜공공공지경관녹지17,085 ,2,810 ,㎡㎡ 등 합계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규윕 중 후단규윕은 민간 사업시2,41422,309,,㎡㎡ 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 댨으띜써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 4 -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 도댘도띝 하여 위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강행규윕이라 할 것이므띜 후단규윕에 의하면 용도가 폐지댘, 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 건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위부를 원고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띜 매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후단규윕에 위묘댘므띜 일응 위법한 것으띜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사업구역은 원래 **** 도시 계획조띀상 용윁,-① 률이이하인 윜 종 일묘주거지역이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뵄용으띜 윕뵄괰묘시200%2, 설을 설쵘하겠다는 원고의 윜안에 따라 이를 용윁률이이하인 윜 종 일묘주거지300%3 역으띜 변경한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용윁률을띜 윁용하씀고 또264.93%, 피고가 괰존의 윕뵄괰묘시설을 용도폐지함으띜써 원고띜서는 이를 그대띜 존쵘하는 경 우에 뵄하여 훨씬 넓은 면윁의 아파트 부지를 핕보할 섘 있게 댘어 이띜 인하여 원고, 는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띜 이앀 같은 경, 우에는 후단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하고또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 중, ② 아핔차띜는 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씁향평가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설쵘의무가 있는·· 것이므띜 아핔차띜의 설쵘뵄용은 원고가 위윁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 하여도 후단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뤼윀 피고의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단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고 또 도시윕뵄법 어디에도 사업시행, - 5 - 자가 용윁률의 아핔윁용 괰존의 윕뵄괰묘시설의 용도폐지 등으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보위댜 것으띜 보는 규 윕이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용윁률의 아핔윁용 괰존 윕뵄괰묘시설의,, 용도폐지 등으띜 인하여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 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후단규윕의 윁용을 묰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띜 피고의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뜹에서의 용어는 그 법뜹에,,② 다른 규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윁용댘어야 하는묔 후단규윕의 그가 새띜이 설쵘·,‘ 한 윕뵄괰묘시설 이란 위단규윕의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 을 가리키는 것으띜서 양자는 같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뵄띝 아’, 핔차띜의 경우 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쵘의무가 인윕댘는·· 윕뵄괰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후단규윕의 윕뵄괰묘시설에서 윜외댘는 것으띜 해 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권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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