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74노309광주고등법원 2심1975-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물건을 관세 없이 몰래 들여오려 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노309 횡령 사건(197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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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정운달과 김오곤이 일본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고 시도했다.
- 이들은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 1심 법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정운달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김오곤은 항소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정운달의 항소 이유가 김오곤에게도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다시 검토했다.
- 결국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압수된 물건은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물건을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공모했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은 다소 무겁다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밀수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 물건은 판매되기 전에 압수되어 국가에 피해가 없었다.
- 피고인들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물건을 들여온 동기는 친지들이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것이었다.
- 원심의 징역 1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김오곤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정운달의 항소 이유가 김오곤에게도 적용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물건을 관세 없이 들여오려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피해 상황,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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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364조의2가 적용된 사례
【피 고 인】 정운달 외 1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정운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4고합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와 피고인 정운달의 항소이유 1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정운달의 항소이유 2점은 피고인은 공모하여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를 오인하여 공동정범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 정운달의 항소이유 2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나타난 원심판결이 적법히 든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등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검사와 피고인 정운달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등의 친지 또는 친척이 고향에 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생활비등에나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위 물건들을 주기 때문에 위 물건들을 가져오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건들은 판매되기 전에 압수가 되어 관세를 포탈하지 않아 나라에 어떠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초범으로서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의 피고인의 성행과 그 양형조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할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가볍다고 허물하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김오곤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오곤은 당심에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정운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같은 공동피고인인 김오곤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정운달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오곤에 대해서는동법 제346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이 든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2항,제180조 1항 전단,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등은 위 파기사유에서 본바와 같은 그 정상에 참작할 것이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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