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9323서울고등법원 2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다.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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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8월 19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1심 법원은 2020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문제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해고 절차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라 해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 해고는 기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지만, 갱신 거절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다르다.
  •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의무는 해고에만 적용되며, 갱신 거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 절차를 강제하면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해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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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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