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205대구고등법원 1심1983-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허가처분에 대해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205 행정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환경보전법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30일, 대구직할시장이 보조참가인에게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줌.
- 원고들은 이 허가처분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허가처분 사실을 1982년 7월 5일경에 알게 되었고, 1982년 8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소원법에 따라 소송 전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소원 제기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각하).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직할시장이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주자, 원고들이 이 허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전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을 넘김.
- 소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원을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이 허가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원을 제기했다고 해도,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음이 명확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함.
-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각하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이 정한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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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선정당사자】 전상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 고】 대구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2.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에 엘.피.지.(L.P.G.)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를 한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 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 지상에 엘.피.지(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처분(이하 이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이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충전소 설치 장소는 상가지역이나 실지는 고급주택가의 주거지역으로서 2차 순환도로선내이므로 그 보안거리를 12미터의 2배인 24미터로 하여야 하고 보안 전력장치인 발전기 10키로 왓트(시간당)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내의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위와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음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3호,환경보전법 제4조의2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 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1982. 7. 5.경에 이르러 피고가 이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서 1982. 8. 14. 이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들이 1982. 7. 5.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로부터 1개월내에 이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건 소원은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1982. 3. 30.부터 위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8.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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