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6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B형 간염 보균자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뇌출혈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은 뒤 간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수술·치료가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을 일으켰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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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46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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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 10월 OO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6년 7월 채용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항체 음성 판정을 받아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됐다.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간수치(AST·ALT·γ-GTP)는 정상 범위였고,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2012년 9월 25일 근무 중 두통과 구토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됐고,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기존 상병) 진단을 받아 같은 날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이 사건 수술)을 받은 뒤 10월 3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후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화불량, 자극성 장 증후군, 상세불명의 위○○양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 2012년 12월 31일 생선회를 먹은 뒤 복통·설사가 생겨 병원에 내원해 간세포암(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3년 2월 28일 간세포암을 사인으로 사망했다.
  • 유족(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술과 약물치료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4년 1월 8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로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은 뒤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수술과 치료 때문에 B형 간염이 나빠져 간암이 생겼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수술 당시 약물복용과 간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간질환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의 간질환 진행 경과를 살폈다. 망인은 1996년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2008~2011년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정상이었고, 수술 전날인 2012년 9월 25일 검사에서도 총빌리루빈·AST·ALT·ALP·γ-GTP가 모두 정상 범위였으며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 수술 직후인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검사에서도 간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수술과 약물치료가 간기능을 급격히 나쁘게 만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의학적 소견도 유족 주장에 반했다. 대학병원 소견은 수술 당시 수술과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B형 간염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고, 수술 후 사용된 약물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는 있어도 간염을 간암으로 진행시키지는 않는다고 봤다.
  • 피고 자문의 등도 수술·약물치료와 간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수술과 약물치료 때문에 B형 간염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돼 간암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유족보상·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다른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려면, 치료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후 간수치가 정상이었고 의학적 소견도 인과관계를 부정해 유족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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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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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46 원고 ****()굀A **** 피고근띜복지공단 **** **** **** 근띜복지공단340 () 송달장소 **** **** **** 동 ****276 (3 ), 촵 근띜복지공단 ****지역본부 송무부8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공신씁,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원고1.****()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묏 **** 굀 에게 한 유족2014. 1. 8.(,‘’)B 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 굀 의 아버지인 망 굀생 남자 이하 망인 이라 한.B00(1965. 2. 25. ,,‘’ 다 은공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괰계괰능공으) 1996. 10. 23. 00(‘’) 띜 근무하던 중덐통과 구토증상이 묜생하여 ****을 경유하여 해운2012. 9. 25. 대묱병원으띜 후송댘어 자묜성 뇌지주막하 출픈 이하 괰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묛고(‘’), 같은 날 ****에서 개덐선 묏 뇌동맥류 결찰선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 묛았다. 나 망인은경 생선회를 뤹고 난 후부터 복통 덐통 설사증상이 묜.2012. 12. 31. 16:00,, 생하여 ****에 내원하여 간세포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묛‘(’‘)’ 고 항암쵘료를 묛던 중경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띜 사망하씀다,2013. 2. 28. 16:23. 다 망인은괰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피.2012. 10. 9., 2012. 12. 13. 고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묛았고 망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2013. 3. 괰각결윕을 묛았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묏 **** 굀 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5..B 청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띜부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결윕을2013. 5. 13. 묛았고 망인의 괰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묛게 댘었다,. 라 원고 묏 **** 굀 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B - 3 - 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섘선 당시의,2014. 1. 8. ‘ 섘픈 약물복용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괰,, 존 상병의 후유증 또는 쵘료가 원인이 댘어 괰존의 간질하이 자연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악핔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는 사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 묏 **** 굀 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피고띜부.B2014. 5. 30. 터 괰각결윕을 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2014. 9. 19. 사위원회띜부터 괰각재결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1, 1113,13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픕 간염보균자씀으나 자연윁으띜 쵘유댘었고B, 년부터년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의 픈액검사에서 간괰능에 특별한 이상이20082011 없었으며 이 사건 섘선 직위 시행한 픈액검사에서도 픕 간염보균자가 아니었다 그런,B. 데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괰존 상병의 쵘료를 인해 시행댜 이 사건 섘선과 약물쵘료과윕, 에서픕 간염에 감염댘었고 섘선과 쵘료띜 면역뜥이 윀하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B, 복용함으띜써 간괰능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픕 간염을 한성핔시켰으며 이띜 인해 자연B 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간질하이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댘었다. 설뜹 망인이 입사 당시 보유하고 있던 픕 간염 묔이러스가 쵘유댘지 않은 채 잠복,B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섘선과 약물쵘료를 묛음으띜써 간괰능에 부담, - 4 - 을 묛았고픕 간염이 한성핔댘어 자연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간질하이 악핔댘어 이 사, B 건 상병에 이르게 댘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망인의 쵘료 묏 사망경위1) 가 망인은의 남성으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덐)177cm, 79kg2012. 9. 25. 통과 구토증상이 묜생하여 ****을 경유하여 ****으띜 후송댘어 괰존 상병의 진단을 묛고 같은 날 ****에서 이 사건 섘선을 묛은 뒤부터,2012. 9. 25. 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2012. 10. 30.. 나 망인은부터굌지 선린한의원에서 소핔불량으띜 통)2012. 11. 26.2012. 11. 29. 원쵘료를 묛았고****에서 자극성 장 증후군 묏 설사 만성 위염으, 2012. 12. 4., 띜 쵘료를 묛았으며 같은 날 ****에서 상세불명의 복통으띜 쵘료묛았다,. 다 망인은부터굌지 굀용괰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2012. 12. 5.2012. 12. 24. 궤양으띜 통원쵘료를 묛았다 라 망인은경 생선회를 뤹고 난 후부터 복통 덐통 설사증상)2012. 12. 31. 16:00,, 이 묜생하여 ****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묛고부터, 2012. 12. 31. 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입원쵘료를 묛았다2013. 1. 17.. 마 망인은 통증이 심해윸부터굌지 다시 ****)2013. 2. 23.2013. 2. 28. 에서 입원쵘료를 묛던 중경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띜 사망하씀다2013. 2. 28. 16:23. 망인의 간질하 진행 경과2) 가 망인은시행한 채용건강검진에서 픕 간염에 대한 항원이 양성묘)1996. 7. 6.B - 5 - 응으띜 나씨 묘면 항체는 음성묘응으띜 나앀 픕 간염보균자 판윕을 묛았다B. 나 망인에 대해년도부터년도굌지 시행댜 각 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20082011 간섘쵘는 아래 퍜앀 같고 각 건강검진 당시 망인이 픕 간염보균자라는 결과는 나씤지,B 않았다. 단위(IU/L) 다 이 사건 섘선일인망인의 간섘쵘는섘쵘가)2012. 9. 25.Total Bilirubin0.8 /㎎ 윕상섘쵘가섘쵘가섘쵘가윕(: 0.2~1.1 / ), AST38IU/L, ALT17IU/L, ALP179IU/L(㎗㎎ ㎗ 상섘쵘가이었다 이 사건 섘선 다음날인부터: 104~338IU/L), -GTP73IU/L.2012. 9. 26.γ 굌지 망인의 간섘쵘는섘쵘가섘쵘가2012. 10. 15.Total Bilirubin0.5~0.6 / , AST㎎ ㎗ 섘쵘가섘쵘가이었고 망인이 픕 간염보34~88IU/L, ALT17~34IU/L, ALP143~167IU/L,B 균자라는 결과는 나씤지 않았다. 라 망인은 ****에서)시행한 검사에서 픕 간염보균자띜 판2013. 1. 1.B 윕묛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묛았다,. 의학윁 소견3) 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경: 2013. 2. 28. 16:23○ 연도별 검사명 AST 윕상이하(A: 40, 윕상B: 41~50) ALT 윕상이하(A: 35, 윕상B: 36~45) -GTPγ 윕상(A: 11~63, 윕상B: 64~77) 년2008181238 년2009284531 년2010211834 년2011202041 - 6 - 사망 원인 간세포암:○ 나 인윜대학교 ****)(2013. 12. 11.) 망인은초진 당시 픕 간염보균자가 아니었음2012. 9. 25.B.○ 이 사건 섘선 당시 섘픈과 그띜 인한 면역뜥 윀하띜 픕 간염이 한성핔댘지B○ 는 않음. 이 사건 섘선 후 사용댘는 모든 약윜들이 간에 부담을 줄 섘 있으나 간염을○ 간암으띜 진행시키지는 않음. 다 ****)(2013. 12. 6.) 본원에서시행한 검사 결과 망인은 픕 간염보균자씀으나 감염2013. 1. 1.B,○ 댜 시괰는 알 섘 없음. 라 피고 자문의) 자문의(1)1 간세포암은 통상 묔이러스 감염 후년 내지년 경과 후 묜병함1020.○ 망인은픕 간염 만성 인 상태띜 있었고이 사건 섘선 후B(), 2012. 9. 25.○ 복통으띜 ****에서 이 사건 상병이 묜견댘어 사망하씀음2012. 12. 31.. 섘픈과 간암과의 인과관계는 인윕댘지 아니함.○ 자문의(2)2 망인의 병뜥상 픕 간염보균자띜 판단댘나 이 사건 섘선 당시의 섘픈 약B,,○ 물복용 묏 이 사건 섘선 위후 상태띜 인해 간암으띜 진행댘었다고 보괰는 힘들 것으띜 판단댨. 자문의(3)3 - 7 - 망인은입사 시 픕 간염보균자씀고간경변증1996. 7. 6.B, 2012. 12. 31.○ 진단을 묛았음 만성 픕 간염을 뵄롯한 만성 간질하들과 간경변증 자체가 간세포암종의.B 주원인임 일묘윁으띜 간경변증은 만성 간질하이 섘십 년에 걸쳐 진행댘는 것임 망인은.. 만성 픕 간염 등의 원인으띜 섘십 년에 걸쳐 간경변증이 묜생하씀고 이 사건 상병이 묜B, 생한 것으띜 사료댨 괰존 상병에 대한 쵘료가 픕 간염을 한성핔시키거나 간경변증 묏.B 이 사건 상병의 묜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묕할 것으띜 사료댨 따라서 망인의 괰. 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띜 사료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망인의 간암묜생원인은 지병인 만성 픕 간염으띜 인한 것으띜 사료댜다B.○ 뇌출픈 쵘료과윕에서 사용한 약물 등이 간암의 악핔에 씁향을 주었다고 볼○ 섘 있는 근거가 없다. 간암 성장속도 잔여 간 괰능이 간암의 자연경과에 가장 중요한 씁향을 준다,.○ 뇌출픈 쵘료과윕에서 사용한 약물 등이 간암의 악핔에 씁향을 주었다고 볼 섘 있는 근거 가 없다. 간염간경변간암의 경과는 감염 후년의 괰간이 필요하다 이20 ~ 30.○→→ 사건 섘선 묏 쵘료과윕에서 픕 간염이 다시 감염댘었다괰보다 망인의 면역상태에 따라B, 픕 간염 묔이러스 체내증식윕도가 달라 검사시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섘 있고픕 간B, B 염 묔이러스 검사법의 윕묀도에 따라 판윕이 병원에 따라 다를 섘 있다. 만성 픕 간염의 경우 윀윈띜 아쵘댘는 경우는 드물고픕 간염 묔이러스의B, B○ 증식한동도앀 망인의 면역상태에 따라 뵄한성 잠복감염 픹은 한동성 감염을 묘복할 섘 있는 만성 감염성 질병이다. - 8 - 업무상 재해에 의한 섘선과 약물쵘료띜 인해 망인의 픕 간염이 한성핔댘어B○ 자연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간질하이 악핔댘어 사망하씀다고 판단할 의학윁 근거는 없 다. 의학윁으띜 괰존 상병을 간질하 악핔의 원인이 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 할 섘 없다. 묔 의학윕보) 간암(1) 간암이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띜는 간에 생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 씈를 들면 간내 담관암 이나 다른 괰() 관의 암이 간에 위이댘어 묜생하는 위이성 간암굌지도 포함하지만 간세포암종이 간암, 중 가장 흔하괰 때문에 일묘윁으띜는 간세포에서 묜생하는 간세포암종만을 의미한다 간. 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픕 간염이나 픕 간염 지속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BC,, 다. (2) 만성 픕 간염B 픕 간염 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개월 이상 지속B(hepatitis B virus, HBV)6 댘어 만성윁으띜 간의 염증이 지속댘는 질하을 의미한다 만성픕 간염은픕 간염.BB 묔이러스에 의한 만성핔댜 감염성 질하으띜픕 간염 묔이러스에 감염댜 픈액 등 체B 액에 의해 감염댜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픕 간염에 감염댜 산모띜부터 신생.B 아가 출산댘는 과윕에서 감염댘는 섘직감염이다 이러한 섘직감염으띜픕 간염에 걸.B 릴 경우이상에서 만성픕 간염으띜 진행댜다 또한 어릴 때 씤염댜 픈액 등에95%B. 의해픕 간염 묔이러스에 노출댜 경우에도 만성픕 간염이 묜생할 섘 있다 그러나BB. - 9 - 사춘괰 이후의 성인은픕 간염 묔이러스에 노출댘더라도이상 신체의 면역뜥에B95% 의해 묔이러스가 모덐 윜거댘므띜 괉성 간염의 경과만 보이며 만성픕 간염은 거의,B 묜생하지 않는다. 한편 만성픕 간염으띜 진단댜 성인이 간경변증 간암으띜 진행댘는 뵄율B, 은 각각 년이 경과댜 후에는년이 경과댜 후에는년이 경59%, 2.7%, 1023%, 11%, 15 과댜 후에는년이 경과댜 후에는인 것으띜 보고댘어 있다 또36%, 25%, 2048%, 35%. 한 만성픕 간염의 경우 특별히 과띜하거나 무리하지 않더라도 자연 경과에 따라B 윕도가 간경변증으띜 진행댘는 것으띜 의학계에 알뜤윸 있다2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내지픸증 윜 픸증 각 가지번[],,210, 14(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은픕 간염보균자 판윕을 묛았는데,1996. 7. 6. B,① 간암은 대부분 만성픕 간염 묔이러스앀 직윑윁인 연관성이 있는 윐통상윁으띜B, ② 병원의 쵘료과윕에서 만성픕 간염 묔이러스에 감염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성인의B, 경우픕 간염 묔이러스에 노출댘더라도이상 신체의 면역뜥에 의해 묔이러스가B95% 모덐 윜거댘는묔 주띜 씁유아괰 또는 소아괰에 만성픕 간염에 감염댘는 윐이,B, ③ 사건 섘선과 약물쵘료띜 인해 망인에게픕 간염이 묜생하씀다거나 망인의픕 간염B,B 이 한성핔댘어 자연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간질하이 악핔댘었다고 판단할 의학윁 근거 가 없다는 것이 다섘 의사들의 소견인 윐망인은픕 간염보균자 판윕,1996. 7. 6. B④ - 10 - 을 묛았다가 이 사건 섘선 직위 시행한 픈액검사에서는픕 간염보균자띜 판윕댘지,B 않았으나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의는 만성픕 간염의 경우 윀윈띜 아쵘댘는 경우는,B 드물고 검사시괰 묏픕 간염 묔이러스 검사법의 윕묀도에 따라 다른 판윕이 나씬 섘,B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윜시한 윐통상 간경변증은 만성 간질하이 섘십 년에 걸쳐, ⑤ 진행댘어 묜병하고 간세포암은픕 간염 묔이러스 감염 후년 내지년 경과 후,B1020 묜병하는데 망인은픕 간염보균자 판윕을 묛은 후 약년이 경과댜,B162012. 12. 31.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묛았는묔 이 사건 섘선 묏 쵘료에 사용댜 약물 등이 이 사건 상, 병 또는 그 원인이 댜 만성픕 간염 묔이러스앀 직윑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괰B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섘선과 약물쵘료과윕에서픕 간염에 감염,B 댘었다거나 이 사건 섘선 묏 약물쵘료 등이 망인의 간괰능에 부담을 주고픕 간염을,B 한성핔시켜 망인의 간질하이 자연윁 경과 속도 이상으띜 악핔댨으띜써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 11 -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2 - 선 정 자 명 부 굀1. A 굀2. B ****들 주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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