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048대구지방법원 2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과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폭행을 반복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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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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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3노1048 형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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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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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행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수용 가위를 목에 들이대고 밀쳐 넘어뜨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후에도 가스배관시설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벌금형에 따른 처벌 기간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화가 났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너 때문에 살다 왔다,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집안에 침입한 뒤 위협적인 언행으로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및 협박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이전의 처벌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져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과거에 경찰 신고 건을 용서하고 합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듭해서 보복성 행패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출된 합의서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되는 보복성 범죄와 누범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형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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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 보복적 범행
  • 죄질 매우 나쁨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에도 행패 부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작량감경 사유로 참작됨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048 주거침입, 협박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1. 선고 2013고단129 판결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직권판단 - 2 -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각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 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 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 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 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 를 면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1. 9. 27.경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〇 ○〇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수용 가위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에 대하여 2012.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1. 11. 19.경 이 전에 선불로 계산했던 주거지의 가스배관시설비를 집주인인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8. 31.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2013. 1. 3. 종료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 6. 00:10경 피해 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너 때문에 살다 왔다. 니 오늘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 일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이 ‘앞으로 절대 술을 먹지 않고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한번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작량감경 사유로 참작 되기도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은 위와 - 4 - 같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합의서만으로 피해가 회복 되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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