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79990서울고등법원 2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후 그 사업을 폐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2월,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았다.
- 이후 원고는 그 사업을 폐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3년 이내에 폐지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후 그 사업을 폐지했는데, 피고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사업 폐지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을 승계받은 후 3년 이내에 폐지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 규정은 감면 요건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감면 요건 충족 주장은 법률 해석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3년 이내에 폐지한 경우,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