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봉고차량 양측면과 전후면에 사진현상소 상호, 전화번호, 약도 등을 표시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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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3346 무면허·교통 사건(1991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봉고차량 양측면과 전후면에 사진현상소 상호, 전화번호, 약도, 사진 등을 표시해 광고물을 설치함.
- 이 광고물은 허용된 표시내용과 면적을 넘어서 차량 전체가 광고물처럼 보일 정도였음.
- 당시 법률인 구 광고물등관리법과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일정 면적과 내용만 허용됨.
- 피고인A는 신고 없이 차량에 광고물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함.
- 이에 대해 검찰이 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함.
- 피고인A는 법률이 개정되어 무효가 되었다거나, 차량 광고물 신고가 불가능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봉고차량에 사진현상소 상호, 전화번호, 약도 등 광고물을 허용 범위를 넘게 표시해 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 광고물에 대한 법 적용과 신고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용 범위를 초과한 광고물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구 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차량 광고물에 대해 신고를 받고 표시 내용과 면적을 제한함.
- 차량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가용 차량은 상호, 상징도안, 전화번호만 양측면에 신고 후 표시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차량 전체의 1/5 이내로 제한됨.
- 피고인A 차량에는 전후면과 양측면에 상호, 전화번호, 약도, 사진 등 과도한 광고물이 표시되어 허용 범위를 넘었음.
- 차량 전체가 광고물처럼 보일 정도여서 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에 해당함.
- 피고인A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행위가 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의 차량에 허용 범위를 넘는 광고물을 표시해 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차량 광고물에 관한 신고와 표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가용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광고글자와 그림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구 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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