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노800서울고등법원 2심1971-02-08 선고검수완료

경찰에서 허위조작된 공소사실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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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800 형사 사건(1971년 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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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피고인A는 법원에 항소하여 경찰이 허위로 만든 공소사실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A는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B와 자신을 직접 대질시키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대질 없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한 점과 경찰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에서 허위로 조작된 공소사실이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대질 없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162조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때만 피고인이 참여하고 대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대질 없이 작성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A가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경찰 작성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피해자B와 피고인A를 반드시 대질시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증거 수집 절차 위반과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반드시 대질이 없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A가 경찰에서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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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도형사소송법 162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정영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0고18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2,3항은 경찰에서 허위조작한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김옥순과 상호대질시키지 않은 증거를 갖고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기고 나아가 사실인정을 그르쳤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에서와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서 피해자를 심문할 적에는 반드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질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형사소송법 162조에 의하여 법원이 증인심문을 할 경우에만 피고인에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옥순에 대한 진술조서가 대질하지 않고 작성한 조서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는 원심 제2차 공판 조서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 바 동 심문조서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옥순에 대한 진술조서도 부평경찰서장 작성의 소재탐지보고서에 당심증인 권기홍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채증법칙위배의 주장은 그 이유없고 나아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옥순, 노정옥에 대한 진술조서, 김옥순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형법 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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