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노506대구고등법원 2심1981-07-10 선고검수완료

마약단속반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메스암페타민 제조 자백을 강요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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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메스암페타민 제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 1980년 9월 중순경 진주경찰서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마약단속반원들에게 넘겨졌다.
  •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호텔과 마약감시소에서 여러 차례 심한 폭행과 엄문(가혹한 심문)을 당했다.
  • 폭행과 협박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했고, 검사 앞에서 작성된 진술서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되었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자백과 진술서가 강압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자백과 진술서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마약 제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강제로 자백을 하도록 압박당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자백과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호텔과 마약감시소에서 마약단속반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엄문을 당했다.
  • 마약단속반원들이 면전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자술서 작성 후에도 계속 지켜보며 협박했다.
  • 검사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되어 자유로운 진술로 보기 어렵다.
  • 자백과 진술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형사소송법 제309조)를 적용했다.
  •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자백과 진술서에 의한 유죄 인정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마약단속반원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자백을 하도록 압박받은 경우, 그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주요 증거였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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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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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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