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시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주장하며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원고는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으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다.
- 2015년 1월, 원고는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년 3월 굴절이상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년 4월 정밀검사에서도 굴절이상 3급 판정이 유지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이 유지되었다.
- 원고는 약시로 인한 4급 판정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초 수검일(2005년 9월)로부터 3년 이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으나, 2015년 굴절이상으로 3급 판정을 받자 약시로 인한 4급 판정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최초 수검일 3년 이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약시 판정을 위해 3년 이전 기록을 요구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시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 약시는 시력검사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기록(3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해당 규정은 평가자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일 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원고는 2015년 진단서와 사진만 제출했을 뿐, 2005년 이전의 약시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약시로 볼 시력저하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시 판정을 위해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의 객관적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된 사례다.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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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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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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