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10447대법원 3심2017-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물리치료 중 피해자B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짐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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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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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10일 오후 1시경, OO지역의 OO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물리치료를 시작함
  • 치료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행위를 함
  • 피해자B는 약 30분간 이어진 치료와 추행 상황에서 별다른 항의 없이 순응함
  • 피해자B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함
  • 1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환송 전 원심은 피해자 진술과 동료 및 다른 환자들의 증언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증거 판단의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물리치료 중 피해자B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당시 물리치료실 내 상황이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리치료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여러 직원과 환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쉽게 추행을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즉각 행동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움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동료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증언은 추행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주장함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함
  • 환송 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이전 판단과 같은 이유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음
  •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판단을 그르쳤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물리치료하는 동안 가슴을 만진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충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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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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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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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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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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