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14809 행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에 대한 호칭 부적절 사용, 근무태만, 하급자에 대한 업무전가,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등의 비위사실로 감찰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출석요구서 관인 누락 및 출석통지 기한 미준수로 방어권이 침해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에 대한 호칭 부적절 사용, 근무태만, 하급자에 대한 업무전가,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등의 비위사실로 감찰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출석요구서 관인 누락 및 출석통지 기한 미준수로 방어권이 침해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군 장교 재직 중 비위사실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일시: 2011. 7. 21. ~ 2011. 7. 27. - 장소: 육군 **** **** - 행위: 상급자에 대한 호칭 부적절 사용, 복명불량, 지연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하급자에 대한 업무전가, 하급자 식사비 지불강요,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등 - 결과: 2011. 8. 징계위원회 의결, 2011. 8. 피고가 원고에게 견책 처분 - 청구: 2011. 8. 2.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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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4809 징계무효 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
피 고****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6. 18.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7. 1. 임관하여 2011. 1. 17. **** ○○장교(대위)로 보직되
었다.
나. 육군 **** 징계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1. 7.
29. 원고에게 2011. 8.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
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서’라 한다).
출석이유
① 위 징계혐의자는 ‘11. 1. 17.부 **** 작전장교로 보직되어 상급자
에 대한 호칭사용 부적절 및 근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학교
자체 정밀진단간 비위사실이 식별되어
② ’11. 7. 21. ~ 27.(5일)간 **** **** 감찰분실장 등 2명에게 상급자
에 대한 군기문란, 지연출근 및 하급자에 대한 업무전가, 하급자에게 식
사비 지불강요, 여군과의 만남 강요, 병사 애인에게 부당한 강요 여부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③ 조사결과 동일년도 임관자라도 상위계급인 작전과장(소령)에게 호칭 사용
시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상급자 지시업무에 대한 복명이 불량하
고, 근무간 지연출근과 보고 없이 사적출타하는 등 근무태만 및 성실의
무 위반행위를 하였고, 소속부서 하위계급 간부와 병사에게 업무를 전가
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하였으며, 병사 여자친구에게 부당한 행위강
요(여자친구 소개) 등의 장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비위사실이
확인됨
출석일시2011. 8. 1. 14:00
출석장소○○교 행정부장실
- 3 -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1. 8. 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
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석요구서에는 관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어야 하나, 이 사건 출석통지서는 2011. 7. 29.(금)에 도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1. 8. 1.(월)에 개최되어 원고는 징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다. 또한 출석요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징계위
원회 개최일까지 주말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조력자
를 구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개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
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군인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2011. 7. 29.
**** 징계위원회 (관인)
유의사항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4. 판단
가. 관인 누락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을 제11호증으로 관인이 날인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기존의 출석
요구서를 사본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
석요구서에 관인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사전교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정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
실하다면 구두, 전화, 전언 등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출석요구서가 원고에게 통지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출석통지서
수령 확인증에 서명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7. 21.경부터 27.경까지 육군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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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태○○,
김○○, ****, 금○○, ****, 이○○, 홍○○, 고○○ 등은 2011. 7. 21.경 감찰실에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원고의 문제 행위들을 구체적으
로 진술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2011. 7. 22. 감찰실에서 이루어진 신문
과정에서 상위 계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복명불량, 지연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하급자의 식사비 지불사실,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감찰실 조사가 끝난 후 2011. 7. 28.경 교육단으로 파견조치 되었
고, 2011. 7. 29.경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찰과정에서 조사된 상위 계급자에 대한 부적절
한 용어 사용, 복명불량, 지연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하급자의 식사비 지
불사실,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사실을 징계심의대상사실로 적
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대 전입 이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업무가
미숙하고,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만 원고가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있고, 오랜 군 생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점과 상기 비위사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견책’으로 심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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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심의대
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심
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스스로 징
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
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2011. 8. 1. 월요일에 개최되었고,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
서는 2011. 7. 29.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7. 31. 및 2011. 7. 30.이
공휴일이었던 사실은 명백하며, 달리 통지 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이 사건 처분에는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1. 7.
21.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감찰실로부터 징계사유가 된 문제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감찰결과에 따라 일
정한 처분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
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
적 보장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당시 위 출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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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출석통지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상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
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의결 전에 그에 관하여 소명하
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출석통지서에 기재할 출
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하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출석요구서에는 원고가 지난 2011. 7. 21.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감
찰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전제로, ‘상위계급인 작전과장(소령)에게 호칭 사용시 존칭
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업무능력이 미
숙하여 상급자 지시업무에 대한 복명이 불량하며, 근무간 지연출근과 보고 없이 사적
출타하는 등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고, 소속부서 하위계급 간부와 병
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하였으며, 병사 여자친구에게 부당한
행위강요(여자친구 소개) 등의 장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비위사실’이 출석이
유로 적시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감찰과정에서 인정한 행위내용이기도 하다. 이후 원
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진술기회를 갖고,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석요구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처
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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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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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
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
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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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
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
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
만으로 징계결정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
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
라 징계결정할 수 있다.
⑥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
부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문과 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
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
한 학식ᆞ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11 -
제11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
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ᆞ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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