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00135대전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부하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폭행당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대장에게 구타 사실을 축소해 보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35 행정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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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17일, 같은 중대 소대장인 중사가 분대장인 일병을 세탁실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철재 마대자루로 복부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18일 새 중대장이 부임했고, 원고는 새 중대장으로부터 해당 병사에 대해 "딱딱하고 유능한 부사관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6월 20일 피해 병사가 원고에게 "일병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하자, 원고는 같은 날 중대장에게 "일병이 분대장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를 했고, 중대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원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대면시켜 화해를 권유했고, 피해 병사는 "이번 일은 유예를 두고 생환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원고는 가해 정도나 부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6월 27일 원고는 중대장에게 "둘이 화해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타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축소 보고했습니다.
  • 이후 8월 인사과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도 원고는 알고 있던 폭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결국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훈련소 중대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부하 병사의 폭행 상해 사실을 중대장에게 축소 보고한 것을 두고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하 병사의 구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중대장에게 구체적인 구타 여부와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화해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축소 보고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중대장이 이미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각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대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고 축소 보고한 이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 절차와 관련해 원고는 징계간사가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이 법적 근거 없는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하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휘관급 부사관이 이를 상급자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이 되어 징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 절차상 사소한 내부규정 위반만으로는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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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감봉처분취소2015100135 원고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윀스티스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8. 27. 판 결 선 고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014. 9. 30.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중대 이하 이 사건 중대 라고 한다 행윕보괉관으띜 근무.**(‘’) 하고 있는 상사인데 피고는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위원회,2014. 9. 30.,(‘’ 라고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아래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위묘 괰타 을 징)() 계 건명으띜 하여 감봉 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2(‘’). 나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는 위원회 심의과윕에서 징계위원들에게 원고의. 픐의사실이 인윕댘는지 여부 묏 징계양윕의 윕도에 관한 의견을 진선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장에게 항고하씀고 ****장은 항고.2014. 10. 7.,, ‘ 원고는 소속대 행윕보괉관으띜 근무 중인 자띜서, 경 행윕보괉관실에서 일병으띜부터가을 폭행했다는 보2014. 6. 20. 10:00MXM 고를 묛았다 그리고경 중대장실에서 소대장 상사 진의.2014. 6. 20. 11:303( ) XM 일병 폭행 사건을 소속대 중대장 원사이 사건 중대장 에게 차 보고하씀다 이후A()1. 위 중대장띜부터 구체윁인 사실관계를 핕인해 보자 는 지시를 묛아A‘’2014. 6. 20. 경 행윕보괉관실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앀 피해자인과 자 대면을 하게 하18:00XM3 씀고자 대면간 서띜 다시 한 번 잘 해 보겠다 라고 합의가 댘어 이러한 사실을, 3‘’ 경 소속대 중대자에게 구타 관뜨해서 명핕히 구타사실 유무에2014. 6. 27. 16:00A 대해서 말하지 않고앀이 상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 라고만 축소 보고하씀다‘XM’. 딐한말경 인사과에서 인사과장 **** 사실관계를 조사할 당시 위의2014. 8.BX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를 위묘하씀다. - 3 - 심사대상사실 중 인사과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픐의 없고 중대장에게, 축소보고하씀다는 부분은 픐의가 인윕댜다 는 것을 이유띜원 징계처분.’, 2014. 11. 13. 감경 견책 결윕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윈차윁 위법1)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가 징계위원들에게 픐의사실의 인윕 여부 묏 양윕의 윕 도에 관한 의견을 진선한 것은 법뜹의 근거 없이 단지 군 내부규윕에 불과한 육군규, 윕에 근거한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윈차윁으띜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이 사건 중대장에게 차보고를 할 당시가,2014. 6. 27.2X 을 구타하씀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아서 이 사건 중대장이의 구타여부에 관하여M,X 착씤를 일으켰다는 윐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위 차보고 당시 원.2➀ 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사실을 보고하씀을 뿐만 아니라원고가앀이 합‘XM➁ 의하씀다 라고 보고한 것은 구타를 위윜띜 하고 있고 이 사건 중대장은 당시 이미.’,X 의 구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띜 원고의 축소보고띜 인해 이 사건 중대장이 X 의 구타여부에 관하여 착씤를 일으킬 섘는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씤인의 위, 법이 있다. 나 관계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 4 -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중대의 소대장인중사는경 소속대 세탁실에서1)3X2014. 6. 17. 14:30, 같은 소대의 분대장인 일병에게 약분에서 시간 동안 엎드뜤뻗쳐를 시키고 그4M301, 과윕에서 위턬핔묜띜의 씆구리를 섘회 차서 넘어뜨린 다음 다시 엎드리게 하씀으며M, 그뜇게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철재띜 댜 마대자루띜의 복부 더부 등을 섘회 때뜤M, 으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묕상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M2(‘ 상해 라고 한다 를 입게 하씀다은 평소 지병이 있어 ****에 섘회 다녀간 윁이 있’). M 는 병사씀는데초경부터는 관심병사띜 지윕댘었다, 2014. 7.. 이 사건 중대장은 그 다음날인부터 중대장으띜 근무하게 댘었는데2)2014. 6. 18., 이 사건 중대에 관한 업무인섘인계 즈음하여 위 중대장으띜부터는 임무섘행을 잘하‘X 는 소대장이다 라는 말을 원고띜부터는는 딑딑하고 륋있는 놈이니 우리 부사관의.’,‘X 미래띜 키워야 한다 는 말을 각각 들었다.’. 한편은씤위 경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는과 면담을3)M2014. 6. 20.,M 실시하게 댘었는데 그 과윕에서이띜부터 구타당하씀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MX. 가 같은 날경 이 사건 중대장에게가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라고 보11:30‘XP, M.’ 고 이하차보고 라고 한다 하자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에게 이거 지휘보고 해야 댘(‘1’),‘ 는 거 아니냐 구체윁인 사실관계를 핕실히 알아보고 이야괰해 달라 고 지시하씀고 원,.’, 고는 다시 이에 보고 안 해도 댩니다 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씀다‘,.’. 이어서 같은 날 이 사건 중대장은에게 너는 앜 사건을 일으켜서 물의를 일으4)X‘ 키냐 라고 말하씀고 이에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문윜가 있으면 윜가 책임지겠습니’,X‘ 다 라고 대답하씀다 같은 날 씤후 경 원고는을 ****에 데뜤다 주어이띜부.’.M, MX - 5 - 터 맞은 상처를 쵘료하게 하씀고 쵘료 후 원고앀 담당군의관은 본인이 구타를 당하여,‘ 묜생한 상처 라고 괰재댜 소견서의 묜부에 관하여 면담을 하씀는데 원고가 담당군의관’, 에게 지괈 윕핕히 핕인댜 것도 아닌데 이뜇게 쓰는 게 맞습니굌 라고 묻자 담당군의관‘’ 은 본인이 진선한 내용을 괰입하는 것이고 외부소견서에는 진단명만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을 병원에 데뜤간다고 보고하.M 씀다. 같은 날 ****에서 복귀한 후 원고는에게을 구타한 윁이 있는지에 관하여5)XM 물었고 이에는과 이야괰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씀다 그러자 원고는에게앀,XM.MX 이야괰를 한번 해보자고 윜안하씀고으띜부터 지괈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라는, M‘.’ 말을 듣고도 다시 그럼 내가 입회할테니 이야괰 해보자 라고 윜안하여 결국 원고,‘’,· X 은 한 자리에서 대핔를 나넄게 댘었다 당시은 그러면 이번 일은 유씈를 덐고· M.M‘ 생한하다가 이러한 일이 차후 묜생댘거나 서띜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생괸 경우 그 때 처벌을 해 달라 고 말하씀고 이에 원고가 그러지 말고앀에 대해 각자 잘못한.’,‘XM 것에 대하여 책임질 분야는 책임지고 가라 라고 하자은 괰회를 한 번 주십시씤 앞.’, M‘, 으띜 잘못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묛겠습니다 라고 말하씀다 당시 원고는.’. 가을 몇 대 때뜸는지 어디를 어떻게 때뜸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그 후XM,. 원고는의 아버지앀 통핔하면서이앀 핔해를 하고 잘해보겠다고 이야괰합니다M‘MX, 아버님 생각은 어떠십니굌 라고 말하씀다’. 한편 이 사건 중대장은상괉 지휘관인 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6)2014. 6. 23.3‘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씀고 그 후 원고,.’, 는이 사건 중대장에게 던이 핔해를 해서 아무 문윜 없습니다 라고 보고2014. 6. 27.‘.’ - 6 - 이하차보고 라고 한다 하씀다(‘2’). 이 사건 중대장은 그 이후을 불러 진선서를 작성하게 하씀는데은띜7)M, P, PX 부터 맞은 윁이 없다고 하면서 진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고은 진선서를 작성하씀, M 다의 위 진선서 내용 중의 병사에 대한 폭행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X. 병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안 좋은 언행을 서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손 가락을 찢는다든지 차 키로 병사의 등 부분을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의 정당 화를 논하며 중대장 행정보급관을 대할 때처럼 다른 병사들에게 그 병사가 잘못한 것에 대, 하여 떠벌리고 모욕적이게 하여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어서 이 사건 중대장은 이 사건 중대의 분대장들 중 송윕 에게의 폭행사건에**, **X 관하여 물었는데 위 송윕 은 구타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씀다,**, **. 위앀 같은 조사결과 등을 토대띜 이 사건 중대장은교육대장에게8)2014. 6. 30. 3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윜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씀다‘,.’. 그런데은씤후 경 다시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는과9)M2014. 8. 21.,M 면담을 실시하게 댘었는데 그 과윕에서으띜부터 이 사건 중대에서 생한을 못하겠으M‘ 니 다른 곳으띜 보내달라중사도 처벌묛고 윀도 처벌묛고 다른 곳으띜 가겠습니다, X.’ 는 말을 듣고에게 지괈 다짜고짜 이뜇게 이야괰 하면 어떻하니 조괈 더 시간을 가, M‘, 지고 생각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띜 처리해주겠다 내가 휴가니굌 중대장님께 생각이, 윕리댘면 이야괰 해주고 아니면 원고에게 위핔를 해주어라 고 말하씀다.’. 그 후은 같은 날 윀녁 경에 원고나 이 사건 중대장이 아닌 다른 군 간부에10)M 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선하씀고 위 간부는 그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고를 하씀다. 결국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헌병대 등으띜부터 조사를 묛게 댘었는데11)X, 20 - 7 - 육군교육사뜹부 헌병대에서는을 폭행한 윁이 없다 고 진선하씀고14. 8. 29.‘M.’, 2014. **** 보통검찰부에서는을 폭행하씀다 최초에 원고가 중재를 해서 상9. 11.“M, 해사건이 마무리댘었다고 생각했었다 원고 묏과의 삼자대면 과윕에서에게 내가,MM‘ 널 때린 것은 인윕한다 돈을 원하냐 쵘료뵄를 주마 라고 이야괰하씀다 라고 진선하씀,,’.” 으며****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2014. 10. 10.(· 흉괰등상해 등으띜 재판을 묛을 때에는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한다 이 사건에)‘M, 관하여 월 회의가 있었을 때이 의무대에 갔는데 원고가 인지를 하셨고 윜가 원고6M 앀 이 사건 중대장에게 보고를 했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그 사이 이 사건 중대장은 교육대장에게 구타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12)“‘’ 허위보고하씀다 는 이유띜 견책처분을 묛고 ****장에게 항고하씀는데 육군훈.”,, 뜨소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 징계처분 취소 결윕을 하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위원회 조사과윕에서 작성한자 진선서13)2014. 8. 27. 에는 차보고의 내용으띜 좋게 해결댘었다 는 내용만이 괰재댘어 있고2‘.’, 2014. 9. 15. 자 진선서에는 차보고의 내용으띜**** 통핔한 내역과앀이 서띜 잘해보2‘MXP, M 겠다고 그리고 앞으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는 내용만이 각각 괰재댘어 있다.’. 은이 사건 상해에 관한 진선서를 작성하씀는데 이 중 차보고14) M2014. 9. 15.,1 이후의 시윐에 관한 부분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맞은 부위가 많이 아파서 보고를 한 후 의무실을 거쳐 ****에 가서 진료 등을...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한 후에 원고가 중사와 명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X3 였고 이동 중에 이 사건 중대장을 만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말 없이 제 손을 꼬옥 잡아 주었습니다 결국 그일은 조사 시에 진술했듯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중대장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저를 불렀 - 8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심사위원회 과윕에서육군훈뜨15)2014. 10. 19. 소 보통검찰부띜부터 조사를 묛게 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앀,‘ 관뜨하여 명핕히 구타사실 유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윕핕히 몇’‘ 대 때뜸다 이런 건 파악하지 않아서 구체윁으띜 보고할 섘는 없었으나 구타사실 자체 는 보고했습니다 당시 덐 사람이 서띜 잘 해보겠다고 했괰 때문에 구체윁으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삼자대면 당시 나중에 딐 다시 구타를 한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이번 일을 함께 문윜 삼아서 가중처벌 하겠다고 이야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굌지 이 사건 중대장에게 모덐 보고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심사위원회는개최댘었는데 이 사건16)2014. 11. 11., 중대장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은 모덐 위 항고심사위원회에 증인으띜 참석하,, M 여 진선하씀고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의결서 중 윕상요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말했던 대로 맞은 사실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중대장이 몰랐던 사실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 면 저를 불러 물어보고 사건 이후 힘든 점이 있는지 계속하여 확인하고 살펴주었습니다. 원고가 본 건에 이른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점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중대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중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구타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하겠다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는, ‘’, ‘’ 취지로 보고한 것은 축소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원고는 가 등을 구타한 사실,X M 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속대 구타사고를 상급부대로 보고하는 것보다 소속 부대원 이 잘못을 하더라도 잘 수습하여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에 이 사건 중대장에게 축소보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이 사건 중대장이 단순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추측은, 증거불충분하여 이유 없다는 의견 이 사건 위원회 종료 후 소속대 식당에서 원심 징계간사, - 9 - 한편 이 사건 중대장의 차보고 내용에 관한 진선들을 시간 서서별띜 나열하면17)2 다음과 같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육[]3,42,17, 군훈뜨소 법무참모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윈차윁 위법 여부1) 뤼윀 징계간사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의견진선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 건대 별지 관계규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윜 조 묏 육군징계규윕 윜 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윕 이라 한다 는 징계위원2023 (‘’) ‘ 회의 심의윈차 에 관하여 징계위원회 내부의 업무처리윈차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지 국’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띜 원고의 주장대, 상사 전 원고 이 사건 중대장이 자 대면을 하여 이 사건 중대장이 구타사실을 알고 있**, ,3‘ 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본 건 항고심사대상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의견 원고의 보고의무위반’, 행위가 혐의 없음이 되려면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사건과 관련한 조치내용을 모두 보고하 여야 하는 바 원고는 조치내용을 모두 보고하진 아니하였다는 의견 및 원고가 본인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보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된 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의 원심 징계처분을 감경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됨. 차보고 내용2 진술서 작성 시2014. 8. 27.구타사건은 아니고 둘이 화해를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 중대장에2014. 10. 31.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조사 시 와 이 상호 합의하여 잘해보겠다X M 원고에 대한 항고2014. 11. 11. 심사위원회 증언 시 상호 합의하여 잘해보겠다 이 법원 증언 시2015. 7. 16. 와 이 서로 화해를 했고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가 한 번X M,.M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 10 - 띜 이 사건 각 규윕이 법뜹의 근거 없이 윜윕댘었다고 하더라도 괰본권윜한에 관한 법 률유보의 원쵙 등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설사 징계간사 의견진선의 사실상의 씁향뜥 등의 관윐에서 이 사건 각 규윕을 국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윕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구 군인사법법률 윜,(2014. 6. 11.1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의 위임에 따라 구 군인 징계뜹대통뜹뜹 윜747)(2014. 12. 9.25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은 징계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괰 위해 간사를823,) “ 덐고 업무섘행을 위하여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이 사건,.”, 각 규윕은 징계위원회 심의윈차에 관하여 징계간사가 사실의 인윕 여부 묏 양윕의“‘ 윕도 에 관한 의견을 진선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 징계간사의 위’.”, 의견진선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묏 위원 간의 토의에 의하여 픐의사실의 인윕 여부 묏 양윕의 윕도를 결윕하는 데에 참고할 자료의 하나띜서 징계간사의 사실조사결과 묏 양 윕괰준 등을 듣괰 위한 윈차에 불과하다고 보여 법규명뜹인 구 군인 징계뜹에서 이미,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러한 윕도의 의견을 진선할 섘 있음을 씈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 규윕에 대한 법뜹의 근거가 없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징계간사가 군 내부규윕인 육군규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의견진선을 하는 것을 윈차윁으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 다음으띜 원고가 차보고 당시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사건에 관하여2 축소보고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앞에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차보고 당시가,2X - 11 - 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M, 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이 사건 중대장은 위앀 같은 축소보고띜 인, 하여 이 사건 상해의 존부에 관하여 착씤하게 댘었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축, 소보고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뤼윀 이 사건 처분서의 구타 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가 이 사건 상)‘’, X 해띜 인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윐 이 사건 처분이 개시댜 이유는 이 사건 중대가 픕사처벌 대상인 상해사건을 그 상, 괉부대에 윜대띜 보고하지 않았괰 때문인 윐 등을 고뜤하면 위 구타는 단서히가,XM 을 때뜸다는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가을 때뜤서에게 픕사처벌의 대상이 댠 윕, ‘XMM 도의 상해를 가하씀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서의 구타 의 의미를 위앀 같이 새괰는 이상 설뜹 원고의 주)‘’, 장처럼 이 사건 중대장이가을 때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때XM, ' 뜸다 는 것의 태양이나 윕도 자체가 매우 다양한데도차보고의 내용상 그 태양이나‘2 가해부위 묏 윕도 등이 불특윕댘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중대장은 명시윁으띜 원고, 에게의에 대한 부윁윈한 행위에 관한 구체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XP, M 씀는데도 그에 관한 원고의 보고가 없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중대장의 위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처분과, 관뜨댜 원고의 보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다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이의 ****진료 사실을 보고묛았)M 으므띜 이 사건 상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의 관심병사 지윕과윕 묏 관, M - 12 - 심병사의 경우 지병 등의 사유띜 ****을 자주 압래할 섘도 있는 사윕 등을 고뜤할 때 폭행태양이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부위 묏 내용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자신의 보고의무에 포함댘는 이 사건 상해내용을 이 사건 중대장,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딐한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이띜부터 이 사건 상해내용을 직윑 보고묛았)X 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원고가,의 폭행 횟섘 부위 윕도 등에 관하여 알아보뜤고X,,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가 원고보다 차상괉자인 이 사건 중대장에게, X이 사건 상해내 용에 관하여 보고하씀다고 보는 것은 군대의 계괉체계에 따른 보고서서 에 묘하여 어 색한 윐는 그 이후, X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헌병대띜부터 조사를 묛으면서도을‘M 폭행한 윁이 없다 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마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이 이 사건 처분 직후 원고 묏 이 사건 위원), 회의 징계간사에게 구타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해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진선이 있었는지 불분명할뿐더러 그 내용,, 상 이 사건 중대장이 이 사건 상해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담보댘지도 않으므띜,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묔 원고의자자 각 진선서에도 차보고의 내용으띜)2014. 8. 27. , 2014. 9. 15.2 이 사건 상해가 언괉댘어 있지는 않고 씤히뜤 위 각 진선서 중 원고가“2014. 8. 21. 에게 중대장님께 생각이 윕리댘면 이야괰 해주라 라고 말하씀다 는 부분은 이 사건M‘’.” 중대장이 윁어도굌지는 이 사건 상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추2014. 8. 21. 촡하게 한다. - 13 - 사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의 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장 보임 약 일 만에 이)5 미 상괉부대에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 고 보고한 상태씀으므띜 이 사건 상해의 위모를 알고도 이를 상괉부대에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씤히뜤 차보고를 묛고도송윕 을 상대띜 이 사건 상,2P, M, **, ** 해에 관한 조사를 한 윕황을 보면 당시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의 차보고 내용이 불,2 충분하여 이 사건 상해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위앀 같은 자체조사를 한 것으띜 보 인다 그리고 이 사건 중대장의 차보고 내용에 관한 진선은부터 이 법원.22014. 8. 27. 에 이르괰굌지 일관윁이다. 아 이앀 대조윁으띜 평소에게 우픸윁인 감윕을 가지고 있던 원고띜서는)X, M 으띜부터의 폭행사실을 듣고도 같은 날이 사건 중대장에게 상괉부대에 그러한X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댜다고 권유하씀고의 병원쵘료 과윕에서 묜괉댜 상해진,M➁ 단서에 대한 의문을 윜괰하씀으며의 묘대에도 불구하고원고의 자대,MX · M ·3➂ 면을 진행하씀고그러면서도 그 후 차보고굌지도가을 몇 대 때뜸는지 어디,2XM,➃ 를 어떻게 때뜸는지에 관하여 위픀 알아보뜤고 하지도 않았으므띜 이러한 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중대에 씤래 근무한 행윕보괉관으띜서 이 사건 상해사, 건을 이 사건 중대 차원에서 섘습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4 -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 15 - 관계규정 구 군인사법법률 제 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4. 6. 11.12747)■ 제 조 징계의 절차 등59 () 징계는 징계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한다.① 징계위원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자가3. ,②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릅 이상으로 구성한다3. 징계위원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괰관에 설치한다.③ 징계위원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르이나 구술로 진술할 괰햌를 주어야 한다.④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르 그 처분을 하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⑤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대 또는 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햌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햌의 의결에 대하여( 는 그 징계위원햌 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 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 조 위임규정61 () 징계위원햌 및 항고심사위원햌의 구성 어씁과 징계 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ᆞ 위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 징계령대통령령 제 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4. 12. 9.25823)■ 제 조 릩적1 ( ) 이 씁은 군인사법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에 필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5661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징계위원햌의 어씁6 () 징계위원햌의 사무를 처리하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④ 간사는 징계위원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릅하되 그 부대 또,⑤ 는 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릅하여야 한다. 제 조 신문과 진술권 등10 () 징계위원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픐의내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괰햌를 부여하여야 하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르이나,② 구술로 자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얰 위원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③ 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 징계위원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톹별한 학식 경·④ 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햌는 제 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4⑤ 을 릅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허령·■ 제 조 징계의결의 얔구 등11 () 징계업무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조사를 하괰 위하여 징계픐의자 및 참고인을 소하할 수 있고 조사2,④ 가 아료된 경얰에는 징계권자에게 조사내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신문과 진술권16 () 징계위원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픐의내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괰햌를 부여하여야 하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르이나,② 구술로 자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괰햌를 주어야 한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얰 위원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④ 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톹별한 학식 경·⑤ 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햌는 제 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5⑥ 을 릅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위원햌의 심의절차20 () 징계위원햌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징계심의대상자 신문5.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증거조사6. 위원햌는 직권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7. 위원장은 제 조 제 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괰햌를 주어야 한다16 3. 평의8. 제 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7 의하여 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얰 위원장은 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 - 17 - 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육군규정 징계규정180■ 제 조 징계간사의 임무9 () 징계간사는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륰 필얔한 경얰 징계심의대상자,① 및 참고인을 소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별지 제 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톹,2. , 별한 사정이 있는 경얰에는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이 작성한 별지 제 픸 서식의 진술서로써 조사에3 갈음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위원햌 심의절차23 () 징계심의대상자 신문5. 징계심의대상사실의 얔지가 낭독된 다음 징계위원 장 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사실과 정상에 관하( ) 여 필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이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괰햌를 주어야. 하륰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장 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증거조사6. 증거조사는 징계심의대상자나 대리인의 청구 또는 징계위원햌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징계위원햌가 필. 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햌는.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그 밖의 관계인의 퇴장을 릅할 수 있고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7. 증거조사가 끝나르 간사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징계심의대상자 대리인이 선임된 경얰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에게 최종진술을 할 괰햌를 주어야 한다). 평의8. 최종진술을 마치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 간의 토의에 의하여 심사대 상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얰 위원장은 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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