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7노133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5-15 선고검수완료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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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25일경 본건 회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협상을 요구함.
  • 협상이 결렬되어 2006년 6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함.
  • 파업 이전에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으나, 파업 이후 7월 중순경 공소외 4, 5, 10을 신규 채용함.
  • 이 신규 채용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함.
  • 일부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인력 부족이 발생했고, 신규 채용자들이 부서 업무를 맡음.
  • 파업 기간 중에도 업무가 지연 없이 진행되어 발주처에 납품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규 채용이 파업 대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정된 채용인지였으며, 법원은 신규 채용자들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중에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
  • 다만, 쟁의행위 이전에 이미 계획된 신규 채용이나 자연 감소 인력 보충은 위법이 아님.
  • 본건 회사는 파업 이전에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고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이 있었음.
  • 파업 이후 일부 직원이 퇴사해 인력 부족이 발생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신규 채용이 이루어짐.
  • 그러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점, 그리고 업무가 지연 없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신규 채용이 사실상 파업 대응을 위한 대체 근로자 채용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파업 중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대신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급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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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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