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97광주고등법원 1심1970-05-06 선고검수완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에 대해 권리 확인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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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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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나297 민사 사건(1970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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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허가를 받았다.
  • 이 매립권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 신청인은 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하지만 매립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모든 공동명의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신청인은 공동명의자 전원을 상대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에 관한 권리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매립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모든 공동명의자를 소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권이 공동명의인들의 공동 소유로 본다.
  • 공동 소유인 매립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는 모든 공동명의자를 상대해야 한다.
  • 신청인은 공동명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에 포함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은 소송을 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런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 매립권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일 경우, 권리 확인 소송을 하려면 모든 공동명의자를 소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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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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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

【원고, 피항소인】 박춘성 【피고, 항소인】 조규철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4카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등 처분행위를 함을 일체 금하고 위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함을 금한다. 가지 위로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위 매립면적 260정보에 대한 현장사업 담당광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외 19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얻은 신청취지기재의 매립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확인등의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수명 판사가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얻은 자는 원래 별지 명단기재와 같은 피신청인 외 20명(대표자 피신청인)이었고, 그후 1964.10.6. 신청 외 김신근이 추가 되어(대표자 김신근) 위 김신근 외 21명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 신청에 있어서 위 매립면허권자 전원을 상대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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