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3760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집회 도중 부두시설 안으로 침입하고, 경찰관들의 멱살·가슴·정강이를 폭행함

피고 A을: 벌금 100만원피고 B을: 벌금 400만원피고 C을: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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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60 형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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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은 모두 울산D노조 산하 각 연락소에 소속된 조합원들로, 2012년 4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주) 9번 부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 이 집회는 F(주)가 자체 인력으로 하역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규탄집회였고, 다른 조합원 500여 명이 함께 모여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대치 중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둔 컨테이너 사이 틈을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 피고인 B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2제대 4팀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했고, 이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C은 실랑이 도중 1기동대 3제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폭행해,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집회 중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회사가 관리하는 부두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피고인 B과 C은 각각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가슴과 정강이를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에 해당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B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단순한 실랑이를 넘어선 물리적 폭행으로, 질서유지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C이 경찰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역시 폭행의 정도가 분명해 직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됐다.
  • 집회에 참석해 대치하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직접 때리거나 시설 안으로 침입하는 행위까지 정당한 집회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 그 결과 법원은 세 피고인의 행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행위의 정도와 역할에 따라 벌금형을 달리 정해 선고했다.

핵심 정리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거나 시설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집회 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각자 실제로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책임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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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침입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밀집되어 밀고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및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60 가. 건조물침입 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 A 2.나. B 3.나. C 검 사김정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A은 울산D노조 **** 소속 조합원, 피고인 B은 울산D노조 E정밀연락 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울산D노조 ****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에 있는 ****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D 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9번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각각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위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 둔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 1기동대 2제대 4팀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함으 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 1기동대 3제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 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3 - 1. ****, G,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2, 3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침입의 태 양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밀집되어 밀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및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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