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778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소비자단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2002년 12월에 단체를 만들고, 같은 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년 5월, 보험 분야에만 한정된 활동과 공공성 및 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 보험소비자연맹은 회원 운영 규정을 바꾸고 재정 자료를 보완한 뒤 2003년 8월 다시 등록 신청을 했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년 9월, 보험 분야에 한정된 활동과 공공성·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또다시 등록을 거부했다.
  • 보험소비자연맹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분야에 한정된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성과 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 분야만 다루는 단체가 소비자단체로 등록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등록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비자단체는 물품과 용역 전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해야 하며, 어느 한 분야만 담당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봤다.
  •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분야에만 한정된 업무를 하며, 물품 및 용역 전반에 관한 시험·검사나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료를 받는 등 영리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 단체가 소비자단체로서 요구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등록 거부는 법률에 맞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분야에 한정된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비자단체가 물품과 용역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보고 등록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체의 활동 범위와 공공성, 중립성 부족이 등록 거부의 주요 이유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