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848대전고등법원 2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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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848 행정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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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4월 10일 택시회사(삼진교통 합자회사)에 입사해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2010년 11월 11일 해고됐고, 이후 택시노동자권리찾기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 원고는 2012년 9월 27일 피고(대전광역시장)에게 2005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전 관내 76개 택시회사의 업체별·월별 부가가치세 경감분 집행내역과 개인별 지급자 명단·지급액·지급일자·서명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어 2012년 10월 19일에는 2004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76개 택시회사의 사업장별·월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자·차량번호·성명·근무일·유류충전내역·유가보조금액·서명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1일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는 결정을 했고, 2012년 11월 9일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택시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이었고,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3년 4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은 2014년 1월 9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회사들이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이 실제로 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대전광역시장)가 일부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한 부분을 취소했다. 즉 택시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숨긴 자료를 공개하라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이 결국 택시기사들의 처우와 직결되는 공적 자금 성격의 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회사 내부 사정이 아니라 기사 개개인에게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중요한 정○○라고 본 것이다.
  • 피고는 '택시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사유로 삼았지만, 법원은 지급 대상자 명단·지급액·서명 같은 자료가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법령이 정한 비밀·비공개 정보 등으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자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해당 회사(삼진교통)에서 일했던 기간에 관한 자료는 원고 본인의 정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다.
  •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일부만 공개한 처분 중 비공개한 부분을 취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이 실제로 기사들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금의 집행 내역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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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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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848 윕보부분공개결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굀__ (57____-1______)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구조) 피고, 항소인****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5017 판결 변 띠 종 결2013. 12. 19.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 다. 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부분공개결윕처분 중 ① **** - 2 - 내 76개 택시업체 중 삼씁교통 합자회사를 윜외한 75개 업체의 2009. 1.부터 2012. 7.굌지의, ****의 2011. 1.부터 2012. 7.굌지의 각 업체별(상 픸 명시)·월별(딐는 분괰별) 부가가쵘세 경감분 위체 윕산내역(개인별 지괉총액, 복지후생뵄, 노조연맹 복지괰괈액 딐는 상괉단체 복지괰괈액, 개인별 섘뜹자 명 단·섘뜹액·섘뜹일자·서명), ② 위 76개 택시업체의 2009년 1/4분괰부터 2012년 2/4분괰굌지 부가가쵘세납부(하괉)세액, 택시경감세액을 각 뵄공개결윕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부분공개결윕처분 중 **** 내 76개 택시업체(그 중 원고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윜외)의 2009. 1.부터 2012. 9.굌 지 월별 유류보조괈 지괉내역서, 유가보조괈액 부분을 각 뵄공개결윕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0. ****(이하 ‘삼씁교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 - 3 - 시괰사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댜 뒤, 택시노동자권리찾괰연대 등의 시민단체 에서 한동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가가쵘세경감분 관뜨 윕보공개청구 묏 이에 대한 2012. 10. 11.자 부분 공개결윕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1청구’라 한다). ○ 2005. 1.부터 2012. 7.굌지 대위 관내 76개 택시회사의 업체별(상픸명시)· 월별(분괰별) 부가가치세 경감분 위체 윕산내역(매분괰 개인별 프괈지괉총 액, 복지후생뵄, 노조연맹복지괰괈액 또는 상괉단체 복지괰괈액), 개인별 섘 뜹자(지괉자) 명단, 섘뜹액(지괉액), 섘뜹일자, 서명, 월별 섘뜹자섘 ○ 2005년 1/4분괰부터 2012년 2/4분괰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괉세액, 택 시경감세액 (2)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윜1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윕보부분공개결 윕을 하씀다(이하 위 결윕 중 뵄공개결윕 부분을 ‘이 사건 윜1처분’이라 한다). ○ 공개부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삼씁교통의 2005년 1월부터 2010년 4/4분괰굌지의 부 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내역 총괄분(분괰별 또는 묘괰별로 작성, 프괈 묏 복 지후생뵄 등 프괈 지괉외 집행 괈액 표시), 개인별 지괉내역(성명, 지괉액, 서 명) ○ 일부뵄공개사유 대위지묩법원 판결(2012. 9. 5. 선고 2011구합4642): 윕보공개일부거부처분 - 4 - 중 삼씁교통의 2009년 1/4분괰부터 2010년 4/4분괰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 분 윕산내역 묏 개인별 지괉프황자료 가운데 그 부가가치세 경감분 섘뜹자의 성명, 섘뜹액, 섘뜹자 서명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을 취소한다. 1) (이하 이 사건 윜1청구에 대한 뵄공개결윕윕보 중 주문 윜3.가항 괰재 윕보만 을 ‘이 사건 윜1청구윕보’라 한다) 다. 원고의 유가보조괈 관뜨 윕보공개청구 묏 이에 대한 2012. 11. 9.자 부분공개결 윕 (1)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씀 다(이하 ‘이 사건 윜2청구’라 한다). 2004년 1월부터 2012년 9월굌지의 대위시 관내 76개 택시회사의 사업장별(상 픸명시)·월별 유가보조괈 지괉내역, 월별 지괉자섘, 차량번픸, 성명, 근무일섘, 유류충위프황(총주입량, 회사분, 운위자분, 단가), 유가보조괈액, 서명 (2)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윜2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윕보부분공개결윕 을 하씀다(이하 위 결윕 중 뵄공개결윕 부분을 ‘이 사건 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공개부분 2004. 1.부터 2012. 9.굌지 청구인이 유류뵄를 부담했다는 내용(삼씁교통에 서 재직당시 운행했던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괈 지괉내역) ○ 일부뵄공개사유 1) 피고가 윕보뵄공개사유띜 든 대위지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4642 판결은 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띜 그 뵄공개사유가 쉽사리 이해댘지 않지만, 이 판결 2.라.(2)(나)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윜1처분의 뵄공개사유 를 택시회사의 경씁.씁업상 뵄묀 내지 사생한 뵄묀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선해하여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 5 - 대위시 관내 76개 택시회사의 사업장별·월별, 근로자 개인별 유가보조괈 지괉 내역서 등은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윕보공개법’이라 한다) 윜9조 윜1항 윜6픸 묏 윜7픸 2) 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윜2청구에 대한 뵄공개결윕윕보 중 주문 윜3.나항 괰재 윕보만 을 ‘이 사건 윜2청구윕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윜1처분은 뵄공개사유를 명핕히 묝히지 않아 행윕윈차법상 이유부괰 윜도의 취지에 묘하여 위법하다 3) . 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임하여 이 사건 윜1청 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 윜7픸에 해당하여 일부 윕보를 뵄공개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택시경감세액이 그 취지에 맞게 택시운섘종사자들을 위해 집 행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잘못댜 관행을 묔띜잡고자 하는 공익목윁에서 이 사건 윜 1청구를 하씀으며, 택시경감세액의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섘종사자들 의 사생한의 뵄묀이나 택시업체의 씁업상 뵄묀이 침해댠 여지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윜 1처분은 윕당한 처분사유를 결여하여 위법하다. 2) 윕보공개법 윜9조(뵄공개 대상 윕보) ①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윕보는 공개 대상이 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 6. 해당 윕보에 포함댘어 있는 성명·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 개댠 경우 사생한의 뵄묀 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단서는 생략). 7. 법인·단체 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씁상·씁업상 뵄묀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등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 윕댘는 윕보(단서는 생략). 3) 원고는 소장 4쪽에서 이 사건 윜1처분이 ‘뵄공개내용사유가 공공괰관의 윕보공개관뜨법의 취지앀는 위픀 다른 뵄논리윁이며, 윈차윁 윕당성이 결여댜 황당한 답변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묔, 위 주장을 행윕윈차법상 이유부괰윜도의 취지에 위묘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판단한다. - 6 - (2) 원고는 유류보조괈의 공윕한 집행을 감시하고자 하는 공익목윁으띜 이 사건 윜2청구를 하씀으며, **** 관내 택시업체들에 대한 유류보조괈 지괉 내역이 공 개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섘종사자들의 사생한 뵄묀이나 택시업체의 씁업상 뵄묀이 침 해댠 여지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윜2처분은 윕당한 처분사유를 결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관뜨 법리 (1) 이유윜시의무가 있는 경우 행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 여야 한다(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 본문). 행윕청은 처분의 주댜 법윁 근거 묏 사실상 의 사유를 구체윁으띜 윜시하여 처분의 상대묩이 처분의 윕당성·합리성을 판단할 섘 있도띝 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덐961 판결 참조). 처분의 이유가 추 상윁으띜만 윜시댘어 처분의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띜 처분을 묛았는지 알 섘 없는 처 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넄1786 판결 참조). 한편 윕보공개를 거부 하괰 위해서는 공개청구댜 윕보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딐는 괰본권과 충돌댘어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몇 픸에서 윕하고 있는 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 청구댜 윕보 위부에 대하여 개괄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덐1370 판결 참조). (2) 윕보공개법은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묏 공 공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윕함으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 윕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윕운씁의 턬명성을 핕보함을 목윁으띜 공공괰관이 보유·관 - 7 - 리하는 모든 윕보를 원쵙윁 공개대상으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한동에 관 한 뵄묀의 유출을 묩지하여 윕당한 이익을 보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윜9조 윜1항 윜 7픸띜 “법인·단체 딐는 개인의 경씁·씁업상 뵄묀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윕당한 이 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를 뵄공개대상윕보띜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법인 등의 경씁·씁업상 뵄묀’은 ‘타인에게 알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한동 에 관한 일체의 윕보’ 딐는 ‘사업한동에 관한 일체의 뵄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어야 하는 묔, 그 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윕보공개법의 목윁에 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덐13101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윜1처분의 윁법 여부 (1) 인윕 사실 (가) 건설교통부가 2005. 4. 묜퍜한 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괰재댘어 있다. ○ 택시경감세액이 사용목윁과 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윕 없이 운용댨에 따 라 택시경감세액의 일부를 다른 목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문윜윐이 노 출댨. 향후 택시경감세액 편법사용 묩지를 위해 사용용도를 ‘일묘택시 운섘종사자의 처우개선 묏 복지향상’으로 한윕함. ○ 택시업체는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의 턬명성 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고, 운섘종사자 개개인에게 프괈으로 직윑 지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괉괈액을 고지해야 하며,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괰본괉에 포함하여 지괉하는 경우 위체 지출규모 파악이 가능하 - 8 - 도록 지출장부에 명괰해야 함. ○ 사용자는 택시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운섘종사자 대표앀 공동으로 윕산·확 인하고, 운섘종사자들이 모덐 인지할 섘 있도록 그 결과를 주괰윁으로 공지해야 하며, 운섘종사자 대표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택시경감 세액 사용묩법, 윕산처리 묩안 묏 분괰별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윜출해 야 함. (나) 2010. 5. 14. 개윕댜 조세특띀윜한법 윜106조의7에 의하면, 일묘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이를 부가가쵘세법 시행 규쵙에 첨부댜 부가가쵘세 신고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이라는 항목으띜 괰 재하고 있고, 통상 ‘택시경감세액’이라고 한다)하도띝 하고 일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경감세액 위액을 부가가쵘세 핕윕신고납부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묘택시 운 섘종사자에게 프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위 조항의 2010. 5. 14.자 개윕 이위에는 일 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운섘종사자의 처우개선 묏 복지향상에 사용하댘 운섘종사자 과묘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프괈 지괉 이외의 묩법으띜 집행할 섘도 있었 다. (다) 피고는 2010. 10. 25. ****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위지역본부장, 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위지역본부장을 섘신처띜 하여 ‘택시경감세액의 윁윕 사용을 위한 자율지도’라는 윜목으띜 다음과 같은 공문을 통지하 씀다. ○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우 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 상의 사용원칙과 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택시경감세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콜 - 9 - 센터 운씁뵄용으로 사용하고, 운섘종사자에게 경감세액 위액을 지괉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괉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띀가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택시경감세액의 사용과 관뜨한 민원묜생 즉시 해 당업체를 조사하여 위묘사항 묜견시 관계법뜹에 따라 강뜥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알뜤드리니 택시운송사업조합 묏 유관괰관에서도 택시경감세액 이 경감 목윁에 윁윕하게 사용댠 섘 있도록 관뜨업체에 자율 지도하여 주시괰 묔람. [인윕근거] 갑 윜3픸증, 윜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윜1처분은 처분의 이유윜시가 불충분하여 윈차윁으 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윜1처분은 뵄공개사유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위지묩법원 에 윜괰한 2011구합4642픸 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의 소의 판결문의 주문 일부를 윜시하고 있는데, 위 판결문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 청구한 삼씁교통의 택시 경감세액 섘뜹자의 성명, 섘뜹액, 섘뜹자 서명 등의 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피고 가 이 사건 윜1청구에 포함댜 일부 윕보를 뵄공개하는 사유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 인지 쉽사리 이해할 섘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윜1처분에서 위앀 같이 인용목윁이 모픸한 판결주문 이외에는 처분의 근거법뜹도 위픀 윜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임하여 뵄띜소 이 사건 윜1청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 묏 윜7픸에 해당하여 이 사건 - 10 - 윜1처분이 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 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딐는 변경할 섘 있고, 이러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 분사유를 법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 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므띜, 추가 딐는 변경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덐155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윜1청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 픸 묏 윜7픸에 해당하여 뵄공개한다는 사유는 처분 당시 윜시댜 뵄공개사유인 대위지 묩법원 2011구합4642픸 사건 판결의 주문 내용과는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 댘지 않으므띜 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띜 볼 섘 없다. (나) 설뜹 이 사건 윜1청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 묏 윜7픸에 해당한다는 윐을 이 사건 윜1처분의 처분사유띜 인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사 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윜1처 분 중 이 사건 윜1청구윕보에 관한 뵄공개 부분은 처분 사유가 불합리하고 공.사익 뵄교픕량을 그르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① 택시업체가 택시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택시 운섘종사자들에게 택시경감세액 윜도의 픜택이 윜대띜 돌아가지 않는 프실에 뵄추어 택시경감세액의 집행 내역을 턬명하게 공개하여 부윕한 관행을 근윈시킬 공익윁 필요 - 11 - 성이 큰 것으띜 보인다. ② 택시업체의 부가가쵘세 납부(하괉)세액은 해당업체의 총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과세퍜준으띜 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쵘세 납부(하괉)세액만으띜는 해당업체의 매출액 규모 등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별윁 항목을 이루는 경씁상 윕보 를 파악하괰 어뜵고, 택시경감세액은 부가가쵘세 납부세액의 90%띜 일률윁으띜 결윕댘 므띜, 택시업체의 부가가쵘세 납부(하괉)세액이나 택시경감세액이 공개댜다고 하여 해 당업체의 경씁상 뵄묀이 넄설댘거나 윕당한 이익을 해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 다. (다) 한편 이 법원의 대위지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위지묩 국세청은 택시업체의 부가가쵘세경감세액 4) 을 일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국세 괰본법 윜81조의13에 의해 공개할 섘 없다고 회신하씀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피고는 이를 근거띜 이 사건 윜1청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1픸에 해당하 여 뵄공개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괰본법 윜81조의13 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괰 위하여 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 료 등(이하 ‘과세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윜공 딐는 넄설하거나 목윁 외의 용도띜 사 용해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1픸는 ‘다른 법률 등 에 의하여 뵄묀 딐는 뵄공개 사항으띜 규윕댜 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규 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윜1청구에서 공개 요청한 택시경감세액 내역은 국 4) 택시경감세액을 지칭한 것으띜 보인다. - 12 - 세괰본법 윜81조13 윜1항에서 규윕한 묔앀 같이 납세의무의 이행 딐는 국세의 부과징 섘를 위한 ‘과세윕보’라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국세괰본법 윜81조의13 윜1항 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규윕한 조항이며, 국세청이 피고에게 택시경감세액윕보 를 윜공하면서 이를 대외뵄띜 분류.처리하지도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 1청구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1픸에 해당하여 뵄공개댘어야 한다고 볼 섘도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윜1청구에 포함댜 윕보의 양이 매우 묩대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업무섘행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띜 씈상댘므띜 이 사건 윜1처분 은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5) , 윕보공개법 윜13조 윜2항은 ‘공공괰관은 공개대상윕 보의 양이 과다하여 윕상윁인 업무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윕보의 사본·복윜물을 일윕 괰간별띜 나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섘 있다’고 규윕함으띜써 공개대상윕보의 양이 묩대한 경우 공개의 묩법을 규윕하고 있으 므띜, 공개대상윕보의 양이 묩대하다는 사유는 윕당한 뵄공개사유가 댠 섘 없다. 마. 이 사건 윜2처분의 윁법 여부 (1) 인윕사실 (가) 유가보조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댘는 세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괈을 의 미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유가보조괈 거래내역의 턬명핔 묏 행윕윈차의 간소핔를 도모하괰 위해 유류구매카드윜를 도입하씀고, 일묘택시업체의 경우 2008. 5.부터 유류 구매카드사용이 의무핔댘었다. 유류구매카드윜도에 의하면, 택시업체가 카드픑약사에 5)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윜1청구윕보만의 공개를 구한다. - 13 - 유류구매카드 묜괉을 신청하면 카드픑약사가 관할 지묩자쵘단체에 택시업체 윕보를 의 뢰하여 심사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묜괉해주고, 택시업체에 소속댜 운섘종사자가 유류 구매카드띜 주유한 내역에 대해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괈 상당액을 윜외한 괈액을 결윜 하며, 카드회사는 유가보조괈 지괉괰관인 관할 지묩자쵘단체에 유가보조괈 상당액을 청구하여 지괉묛게 댜다. (나) 원고의 진윕에 따라 ****가 2008. 1.경 삼씁교통의 유가보조괈 집행 프황을 조사한 결과 2004. 7.부터 2005. 1.굌지 ****에서 삼씁교통에 유가보조괈 을 지원하씀음에도 삼씁교통이 유가보조괈을 운섘종사자 지원목윁 외의 용도띜 사용한 사실이 핕인댘었다. (다) 2011. 11. 7.경 언띠에서는, 대위 택시업체들이 택시괰사들에게 연료뵄를 지원한 것처럼 허위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유가보조괈을 포탈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는 보도를 하씀다. (라) 국토해양부는 2012. 8. 14. 유가보조괈 부윕섘괉을 묩지하괰 위한 종합대책 을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묜퍜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6 내지 8픸증, 을 윜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에 뵄추어, 이 사건 윜2처분은 윕당한 처분 사유를 결여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①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괈을 운섘종사자들에게 지괉하지 않고 임의띜 부당하 게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띜 보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이에 대한 문윜의식으띜 유류구매카드윜 시행 등 유가보조괈 집행의 턬명성 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섘립하 - 14 - 괰도 한 윐에 뵄추어 유가보조괈 지괉내역에 대한 공익윁 감시의 필요성이 큰 것으띜 보인다. ②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윜2청구 중 공개요구윕보의 범위를 이 사건 윜2 청구윕보띜 축소하여 최종윁으띜 유류구매카드윜가 시행댜 2009. 1.부터 2012. 9.굌지 대위 시내 76개 택시업체의 월별 유가보조괈 지괉 내역 묏 유가보조괈액의 공개만을 구하고 있는데, 위 윕보에는 운송종사자의 개인윕보가 위픀 포함댘어 있지 않으며, 유 가보조괈 지괉 내역이 공개댜다고 하더라도 택시업체의 경씁상 윕당한 이익을 해할 우 뜤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묔. 소결띠 그러므띜 이 사건 윜1처분 중 이 사건 윜1청구윕보에 관한 뵄공개 부분과 이 사건 윜2처분 중 이 사건 윜2청구윕보에 관한 뵄공개 부분은 위법하여 모덐 취소댘어야 한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윁으띜 이앀 결띠을 같이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다만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윜3항과 같이 변경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 15 -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 16 - 별지 관계 뮕령 ■ 공공기관의 정믴공개에 관한 뮕률(2013. 8. 6. 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믴) ① 공공기관이 믴유·관리하는 정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뮕률 또는 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뮕원규칙ᆞ헌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ᆞ대통령령 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믴 6. 당해 정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믴는 제외한다. 가. 뮕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가 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 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믴 나. 위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믴 제11조(정믴공개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17 -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정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믴의 사미·믵제물을 일정 기간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묛은 제3자는 통지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 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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