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978대전지방법원 1심2009-10-14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이 투표용지에 특정 표기를 해 다른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978 행정 사건(2009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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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8일 피고 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원고가 주류 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표위원이 투표용지에 특정 표기를 남겨 다른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감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 비주류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며 등원을 거부했고, 이후 주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도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검찰 수사 결과 감표위원은 위계로 의장과 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3월 24일 사임 의사를 밝혔고, 4월 28일 임시회에서 사임 동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류 의원의 제안으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으나 찬성 9명, 반대 7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 이후 원고가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비주류 의원들과 언론, 시민단체가 사퇴 압력을 높였고, 주류 의원 9명은 2009년 5월 13일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안을 발의했다.
  • 2009년 5월 20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 출석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이 의결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의회가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안을 의결하자, 원고가 그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불신임 사유로 삼은 조항이 의장 불신임 근거가 될 수 없고, 부정투표 의혹에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신임 의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신임의결안 발의안에 적힌 사유와 실제 의결 사유를 구분해 판단했다. 피고 측 주장대로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적법성의 핵심 쟁점이 됐다.
  • 원고는 제36조가 의원의 의무 규정이라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고, 제38조는 조례 제정을 위임한 규정일 뿐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부정투표 의혹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감표위원의 행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신임 의결을 뒤집을 사유로 보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사정판결(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의결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위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불신임 의결에 절차나 내용상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의결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장 선거 과정의 부정투표 의혹과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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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합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2009 1978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전광역시의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9. 7. 판 결 선 고2009.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한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안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9. 5. 20..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피고 의회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 2008. 7. 8. 었는데 피고 의회의 재적 의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명이다 ,19 . 나 피고 의회 의원 **** 외 명은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안 이하.9 2009. 5. 13.(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이라 한다 을 발의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원고는피고의회의후반기의장으로당선되었는데그과정에서부정투표의혹이있었고,∘ 이와관련하여당시감표위원이심에서벌금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았다1500. 이러한이유로약개월간의회의파행이계속되어원고의리더십에의문이제기되자10,∘ 원고는스스로사임서까지제출하였으나사임의안건이부결되면서또다시사전모의설, 등의의혹이제기되어의회의정상화가요원해졌다,. 원고는시민의견을대변하는언론과시민단체로부터사퇴압력을받고있다.∘ 그럼에도원고는사태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하고의장직을계속수행할의사를표,∘ 명하는등의회정상화에역행하고있는바지방자치법제조와관련하여대전광역시의,38‘ 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이하윤리조례 라한다가규정하고있는(‘’.)’ 의원의품위유지공사행위에주민에게책임진다는규정을위반하였다,..「」 다 피고 의회는제 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에 위 불신임의결안을 상.2009. 5. 20. 1827 정하여 표결에 붙였는데 그 결과 출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으로 재적의,1810 , 8 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이 의결되었다 위 피고 의회의 의결( 을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 3 - 주장 및 판단2. 가 주장. 원고의 주장1) 가 법률 위반)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 사유는 원고가 지방자, 치법 제 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윤리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의회는 38,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사유로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 조를 위반36 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 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36‘ ’ 이어서 지방의회의장인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 ,‘ ’, 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불과하고 제정38, 된 조례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불, 신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55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바 위 윤리조례를 위반하였다, 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의회는 원고., 가 위 지방자치법 및 윤리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을 하였던, 바 이는 지방의회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55 1 으로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에 기재된 불신임의결의 사유 중 하나는 원고가 피고 의회“ 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당시 부정투표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감표위원이, - 4 -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는 것인데 원고는 위 감표위원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위 감표위원의 행위는 투. 표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원고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의회는 위 사유를 들며 이 사건 불신임의결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 ,, 다. 피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은 **** 외 명의 피고 의회 의원들이 원고에 대한 불)9 신임의결을 발의하면서 제출한 발의안에 불과하므로 위 발의안에 기재된 사유를 이‘ ’, 사건 불신임의결의 사유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 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적,36, 법성 또한 위 조항 위반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취소되면 현), 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피고 의회는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명의 의원1)2006. 5. 31. 419 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 의회 의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이른바 주류 의원 명과 비,‘ ’ 11 ‘ 주류 의원 명으로 양분되어 피고 의회 구성 초기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 8. 피고 의회는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주류 의원측2)2008. 7. 8., 의 지지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주류 의원들은 주류 의원.“ - 5 - 들이 원고 지지자인 김 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였고 **** 투표용지에 특정한,○○○○ 표기를 하여 의원들의 지지여부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등원을 거부하였고 이후 주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 .”, 데 피고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은 위와 같은 피고 의회의 파행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3) 계속 보도하였고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피고 의회의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 일 발표하였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비주류 의원들이 제기한 부4), 2008. 9. 1. 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감표위원이었던 김 에 대하여는 **** 주,,○○○○ 류 의원들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도장을 날인할 당시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도장의 날인 위치를 달리하여 위계로 의장 및 의원들 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 는데 ****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대전지방법원에서 위 ,2009. 1. 7.○○ 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다500. 이에 비주류 의원들과 **** 및 시민단체는 원고가 위 사태에 대하여5) 책임을 지고 피고 의회 의장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원고는,2009. 3. 24.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열린 임시회에서 원고의 의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 2009. 4. 28. 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런데 주류 의원에 속하는 피고 의회 의원인 **** 위 사.●● 직 동의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위, 사직의 동의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재적의원 명 중 원고를 제외한,19 명이 출석하여 찬성 명 반대 명 무효 명의 결과가 나와 위 사직서 동의의 안건189 , 7 , 2, - 6 - 은 부결되었다. 비주류 의원들은 대전광역시 의회규칙에 의하면 의장이 사임하는 경우 그 동의5)‘’ 의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하여야 하는데 주류에 속하는 **** 무기,●● 명 투표로 할 것을 제의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후 표결하였음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의장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동의의 안건 부결은, 주류 의원들과 원고와의 사전모의에 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원고는사임에 대한 동의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다시 의장6) 2009. 5. 1., 직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비주류 의원들은 반발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을 피고 의회에 제출하였다. 한편피고 의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의결 이후후임 의7) ,2009. 7. 13. 장으로 **** 의원을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 1 4 , 3 5 (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에 기재된 사유에 법률위반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1) 이 있어 결국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불신임의결안의 내용은 **** 외 명의 피고 의회 의원들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9 의결을 발의하면서 제출한 발의안인데 위 발의안에 기재된 사유들은 모두 원고가 지, 방자치법 제 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품위유지의 의36‘ 무를 위반하였다는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 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36 - 7 - 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 조와 관련하여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2)36, 이어서 위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인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 주장하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에 ,,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제 조 제 항 지방의회의장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의( 55 1 ), 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서 의장이,55 1 의장으로서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 고 규정하고 있다는점에서 이러한 법령위반에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봄이타당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무효인지 여부는 결국 피고 의회 의원들이 원고3), 가 지방자치법 제 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데36 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문제로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 조는.36.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나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직무성실수행 및품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지방자, 치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불신임의결에 중대 명백한 하자..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성실수행 및품위‘’ 는 그문언에 비추어 다양한 행위태양을 포섭할 수 있는개념이라는점피고 의회는,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구이므로 이러한 피고 의회의 결의 내용은존중될필요가 있다는점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원고가 피고 의,① 회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시 감표위원이었던 주류 의원 **** 투○○ - 8 - 표용지에 특정한 표기를 하여 다른 주류 의원들의 지지여부를 감시하였다는 의혹이 제 기되었고 **** 위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비록 원고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고 의회에 대한 신뢰가추락하고 피고,, 의회의권위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 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점위와 같은 의장선출 투표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주류,②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은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비주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 , 니하여 원고가 의장으로 선출된부터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이루어진 ,2008. 7. 8. 까지 피고 의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과 시민단2009. 5. 20., 체는 원고가 피고 의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점원고는사임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주류 의원 양,2009. 3. 24.,③ 이 사임에 대한 동의의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무기명 투표●● 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한 사임동의의 안건이 피고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그로부터,, 일 후에는 원고가 다시 피고 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하여 의원들은크3,게 반발하였고 또다시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원고와 피고 의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 등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이 피고 의회의 파행적 운영이 장기화되는빌미가 되, 었던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회 의원들이 원고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또는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을 한 것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9 - 다. 재판장 판사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 제조의원의의무36() 지방의회의원은공공의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① 지방의회의원은청렴의의무를지며의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② 제조지방의회의의무등38() 지방의회는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과윤리실천규범을조례① 로정하여야한다. 지방의회는소속의원들이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 제조의장불신임의의결55() 지방의회의의장이나부의장이법령을위반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수행하지아니① 하면지방의회는불신임을의결할수있다. 제항의불신임의결은재적의원분의이상의발의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행한141② 다. 제항의불신임의결이있으면의장이나부의장은그직에서해임된다2.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 ∎ 제조 윤리강령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이하의원 이라한다은주민의대표로서양심에따라그2()(‘’.) 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주민으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도록준수하여야할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별표과같이정한다1. 제조 윤리실천규범의원은제조의윤리강령을준수하기위한윤리실천규범을별표와같이3()22 정한다. 별표[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조관련(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주민의대표로서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주민의신뢰 를받으며나아가의회의명예와권위를높여지방자치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및시정발전을, 위하여의원의직무를다할것을다짐하면서이에우리는의원이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을, 다음과같이정한다. - 11 - 주민의대변자로서모든공사행위에관하여주민에게책임진다5.. 별표[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조관련(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대전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조의2「」 윤리강령을성실하게준수하기위한윤리실천규범을다음과같이정한다. 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의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 ∎ 제조 의장부의장의사임12(,) 의장과부의장은의회의동의를얻어그직을사임할수있다.① 사임에대한동의여부는토론을하지아니하고표결한다.②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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