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5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9-30 선고검수완료

방과후학교 수탁업체 사업주로서 소속 교사 5명의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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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597 형사 사건(2013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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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주는 OO지역 사업장에서 'B연합회 강북지회'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가량을 고용해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해 온 사용자였다.
  • 소속 교사 5명은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약 2년간 C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학교사 등으로 근무하다 차례로 퇴직했다.
  • 이들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인당 200만 원 안팎으로, 합계 9,247,509원이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하는 합의도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교사들이 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 조사와 진정서·자술서·업무 관련 전자메일 등 증거가 확보되면서 재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체를 운영한 사업주가 소속 방과후학교 교사 5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정당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주는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도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 여부가 계약서 형식(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교사들이 근무시간·근무장소를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정했고, 매 강의 후 사업주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으며, 교재·비품도 사업주가 지급하고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점을 종속관계의 근거로 봤다.
  • 교사 급여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학생 수가 40명을 넘을 때만 추가급여가 있었으므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1년이고 재선정 보장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9736 등)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 근로자성 판단에서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장 가입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44276)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상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보수 구조를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사 같은 특수한 고용 형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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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597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 결 선 고2013. 9.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사업장에서 ‘B연합회 강북지회’라는 상호로 상시근 로자 35명 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2010. 3. 2.부터 2012. 2. 29.까지 C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 - 2 - 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295,296원 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4명(이하, D 등)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체불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0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D, 000, 000의 각 진정서 1. 000, 000, 000의 각 자술서 1. 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 2010년 방과후학교 교수 연수자료 1. 전자우편출력본 및 전자우편수신내역 1.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령 D 등 방과후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 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 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 4 -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 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희망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정함(물론,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한 학 교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긴 하다). -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 근무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 업무내용에 자 율성이 있는 것은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것일 뿐임. - 비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음. - 방과후학교 수강비는 학생 1인당 5만 원이고,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수강비를 모아서 (수수료 5%는 공제함)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강비 합계는 수강 학 생 수에 따라 유동적임. 반편,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상 관 없이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었고, 다만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에 따른 추 가급여만 있었음. 결국,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 5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D 등은 1년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배정된 학교 에서 1년 이상 교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각 학교는 매년 2월말에 피고인 업체를 비롯한 경쟁업체 중에서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기간이 종료 하면 또다시 경쟁업체 중에서 선정하므로, 피고인 업체가 어느 학교로부터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또 선정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② 이에 따라 피 고인이 D 등을 채용할 때고 채용기간을 피고인 업체가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D 등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 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D 등과의 채용계약기간 이 1년이고, 피고인 업체가 다음 해에 또다시 방과후학교 수탁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 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D 등이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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