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761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을 관리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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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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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7617 민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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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에이지개발은 OO지역의 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피고인 OO△△△△△△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관리권한을 상실했으며, 원고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의 반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관리인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관리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반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OO개발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관리인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따르면 최초 관리인은 OO개발이 지정한 업체였으나, 이후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일부 구분소유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관리인 지위와는 별개로, 전체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 원고가 관리권한이 없다는 법적 판단 후 즉시 관리업무를 중단한 점, 피고의 관리권한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관리비를 징수했으나, 피고와 관리비를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약정이 없었기에 반환 의무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관리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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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문소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최석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51018 판결
【변론종결】2020. 3.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93,885,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7,666,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 13행, 제3면 5, 6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제3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입주지정일 이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이 지정한 관리업체가 최초 5년간 관리운영하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후 관리운영주체 선정시 수분양자와 협의토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발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의 사용승인 후 원고는 ○○개발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42조에는 ‘이 규약에 의한 관리인으로 시행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최초 관리인 및 수탁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관리규약과 별도로 별지 서식 2호로서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개발에서 위탁한 업체인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함에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 향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에 동의하는 경우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의 해지 결의 없이 2017. 10. 27.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며, 원고는 2018. 7.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 ○○개발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각 수분양자가 장차 성립될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리계약은 ○○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인 점, 구분소유자들이 원고가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 일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동의확인서는 ○○개발이 위탁한 업체가 건물을 관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인 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에서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들이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을 통해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로 결의한 이후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결의 이후에도 위 건물의 관리행위를 지속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집합건물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 원고가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을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상계한 177,666,02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개발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이 지정하는 업체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분양계약서나 이 사건 관리규약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한시적인 관리권한을 가진 ○○개발로부터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던 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192세대 중 124세대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위 결의를 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와 위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위 건물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관리권한과 그에 따른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개발과의 이 사건 관리계약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관리비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 관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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