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가증권위조2017고단979춘천지방법원 1심2018-01-17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254명의 임금을 현금 대신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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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춘천시 소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로자 254명의 임금 총 2억 7140만원을 현금 대신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어김.
  • 2016년 3월, 피고인은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변경해 업무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불리하게 기본급 대비 지급률을 300%에서 200%로 낮추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음.
  •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으로,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 254명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금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쿠폰과 식사권으로 임금을 지급해 원칙을 위반함.
  •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으로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함.
  • 피고인이 업무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률을 낮추는 불리한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임.
  •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거나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을 현금 대신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관련 규칙을 불리하게 바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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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규모가 큰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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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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