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02서울행정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버스회사인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2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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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 11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지부장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신청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버스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인 노동조합 사이에 지부장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더라도 실제로 과도한 임금 지급이 있었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임금이 일반 조합원보다 월등히 높아 과도한 임금 지급으로 보였다.
  • 지부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통상적인 임금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임금 지급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관련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과도함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반 조합원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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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2013.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노24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5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및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소외인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북2012부노16)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2. 8. 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노242)하였고, 중노위는 2012. 12. 10. "① 조합원의 연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며,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약 1,000시간 초과한 3,000시간을 근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정함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지부장 소외인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조합원의 2011. 7.부터 2012. 6.까지의 월 급여(임금)를 살펴보면 지부장 소외인의 월급여가 일반 조합원이 받는 월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을 때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에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인데, 소외인은 통상적으로 1주일에 5~6일을 출근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정도로 1주일 평균 60시간 정도를 근무하므로 연 근무시간이 3,000시간에 이르는바, 소외인과 비슷한 근속연수의 근로자가 연 3,000시간을 근무할 때 월 임금은 3,047,700원이므로, 원고가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외인에게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 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참가인이 있는데, 조합원 숫자는 전북자동차노조가 60명, ○○○노조가 40명, 참가인이 7명이다. (2) 원고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내 19개의 버스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 7. 1. 전북자동차노조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노조전임) 1. 원고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조법 제24조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단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된 자의 전임(무급)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임해제 사유 발생 시 원고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 인상 비율에 따른다. 단, 농어촌벽지의 경우는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1.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27조(임금제도)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56조(협약기간) 1. 이 협약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만 2년으로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근로시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노동조합 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노조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은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다. 제14조 본 협정의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다. (3) 전북자동차노조 원고 지부장 소외인은 1991. 10. 3. 원고에 입사하였고, 지부장 임기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4) 원고는 2011. 7. 1.부터 지부장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연월 기본급(원) 상여금(원) 근속수당(원) 기타수당(원) 합계(원) 2011. 7. 3,305,000 2,512,510 63,000 3,970 5,884,480 2011. 8. 3,305,000 ? 63,000 ? 3,368,000 2011. 9. 3,305,000 ? 63,000 ? 3,368,000 2011. 10. 3,305,000 2,628,070 72,000 ? 6,005,070 2011. 11. 3,305,000 ? 72,000 ? 3,377,000 2011. 12. 3,305,000 ? 72,000 ? 3,377,000 2012. 1. 3,305,000 2,600,290 72,000 ? 5,977,290 2012. 2. 3,305,000 ? 72,000 ? 3,377,000 2012. 3. 3,305,000 ? 72,000 ? 3,377,000 2012. 4. 3,305,000 2,634,060 72,000 ? 6,011,060 2012. 5. 3,305,000 ? 72,000 ? 3,377,000 2012. 6. 3,305,000 ? 72,000 ? 3,377,000 총 합계 50,875,900 (5) 원고가 2011. 7.부터 2012. 6.까지 지부장 소외인과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일반 조합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연월 기본급, 수당(원) 상여금(원) 합계(원) 근무일수 2011. 7. 2,326,830 1,561,730 3,888,560 28일 2011. 8. 2,179,020 ? 2,179,020 26일 2011. 9. 2,362,190 ? 2,362,190 28일 2011. 10. 2,362,190 1,785,690 4,147,880 28일 2011. 11. 2,131,760 ? 2,131,760 26일 2011. 12. 2,184,940 ? 2,184,940 24일 2012. 1. 2,226,290 1,714,250 3,940,540 26일 2012. 2. 2,131,760 ? 2,131,760 26일 2012. 3. 2,568,990 ? 2,568,990 30일 2012. 4. 2,260,260 1,801,030 4,061,290 26일 2012. 5. 2,373,040 ? 2,373,040 28일 2012. 6. 2,325,550 ? 2,325,550 28일 총 합계 34,295,52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법 제24조의2 제1, 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 수가 107명(= 전북자동차노조 60명 + ○○○노조 40명 + 참가인 7명)으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3,000시간 이내이다.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 전임자’라 한다) 소외인에게 소외인의 연간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노조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면서 제24조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고(제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를 통해 위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적용을 2001. 12. 31.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 3. 28.과 2006. 12. 30. 위 부칙 조항의 각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제24조에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라는 각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를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92조 제1호에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에서 위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의 시행일을 2010. 1. 1.이라고 하면서도 위 신설된 노조법 제24조 제3, 4, 5항 및 개정된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8조에서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 부분)는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노조법의 입법연혁 및 조문 내용을 종합하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민법 제655조 참조)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노조 전임자가 받은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근로시간은 그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원고는 원고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규정형식을 보면, 후자의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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