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정15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온라인몰에서 피해자B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시계를 판매했다.
  • 이 시계에는 피해자B가 상표권을 가진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붙어 있었다.
  • 피해자B는 공소외 2 회사에 상표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A에게 시계를 납품했다.
  • 피고인A는 이 시계를 온라인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했으며, 피해자B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A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아니지만, 고의는 없었으나 침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표권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적어도 침해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공소외 2 회사에게 상표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허락했으며,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A에게 납품한 경로가 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
  • 피고인A는 시계 판매 경험이 많아 상표권 관련 지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했다.
  • 피고인A가 상표권 침해를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의 주장은 상표권 소진 이론, 통상사용권 미등록 문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의 무효 주장 등이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불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효로 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제한된 권한 밖에서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침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