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합272청주지방법원 1심2010-11-01 선고검수완료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에게 선거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교수회장 선거를 진행해 당선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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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2010카합272 민사 사건(2010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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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대학교 교수회 윤리위원회는 2009년 8월 24일 교수회 회원 중 채권자들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 영구제명, 김 등 7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1년, 김 등 8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3년, 김 등 3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2년 등으로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 교수회는 2010년 2월 17일 교수회장 선거를 치렀는데, 위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27명(전체 회원 165명)에게는 교수회장 선거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그 결과 나머지 교수 11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중 62표를 얻은 채무자가 교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채권자들은 교수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330)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채무자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2010카합272)을 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해 직무를 볼 직무대행자로, OO대학교 OO학과 교수로서 제2대 교수회장을 지낸 김 모씨를 선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는 교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채권자들을 포함한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고, 그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에게 선거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교수회장 선거를 치러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채권자들이 교수회장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을 내면서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의 회장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수회 규정상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고, 총회는 현재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현재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런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교수회 규정은 교수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윤리위원회를 두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즉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규정상 존재 근거가 없는 기구에서 내린 처분이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27명에게 선거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치른 교수회장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 나아가 OO대학교는 재단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는 재단퇴진운동에 앞장선 인물로서 반대하는 교수들을 배제하려고 위법한 징계처분을 주도하였고, 징계처분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채권자들의 회원 자격을 계속 다투고 있다.
-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당한 교수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교수회와 구성원,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총회의 권한인 회원 자격 제한을 규정상 근거도 없는 윤리위원회가 처리하고, 그렇게 자격이 제한된 교수들을 선거에서 빼놓은 채 치른 교수회장 선거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이 명백하고 손해가 클 수 있다며 회장 직무를 잠정적으로 멈추게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채무자의 교수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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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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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2 0
결 정
사건카합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 272
채 권 자****
****
송달장소 ****
****
****
채 무 자****
****
주 문
청주지방법원가합교수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1.2010 1330
무자는**** 교수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로 **** 을 선임2.(49-1,:)****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3..
- 2 -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교수회 이하 교수회라 한다 윤리위원회는교수회 회원.()2009. 8. 24. ****
중 채권자들을 포함한 명에 대하여 영구제명 **** 명에 대하여 권리제한6,710****
년 **** 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년 **** 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년 등,87 ,83 ****
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교수회는교수회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2010. 2. 17.,
중 명 전체 회원 명 에게는 교수회장 선거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선거27 (165 )
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나머지 교수명만이 참석하여 그 중 표를 얻,11962
은 채무자를 교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판단2.
가 관련 교수회 규정.
제 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교수회의 회원은 우리 ****에 재직 중인 전3 ().①
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로 한다.
회원은 총회의 발언권 의결권 임원 등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의,,②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무 회비납부의무 총회의결사항의 준수의무 기타 회원으,,,③
- 3 -
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구성 교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4 ( ).
제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현재회원이상의 출9 ()1/3①
석으로 개회하고 현재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임장은 현재회원이내만 인정한다 현재 회원이란 전체 회원 중 파견 연수1/5.,,
휴직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연속 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의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2②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서면투표는 현재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장 해임 건의안 및 임원 해임 결의안은 현재 회원이상의 출석과 출석회2/3④
원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3.
제 조 총회의 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10 ().①
교수회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4.
제 조 제 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과 권리 제한6. 33
나 피보전권리.
교수회 규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교수회 회원이 회원으로서33 , 1016
의 기본적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
나 이에 따른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 제한은 총회가 의결하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총회는 현재회원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현재회원 과반수911/3,
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수회 규정 제.4
- 4 -
조는 교수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윤리위원회를 두는 근거 규
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회원의 자격과 권리제한을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교수회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교수회 규정상 근거가 없는 인 이상 인 이내,79
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은 교수 명에게 교수회장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해진 이 사건 교수회장27
선거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다 보전의 필요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는 재단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는 재단퇴진운동에 앞,
장 선 인물로서 이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배제하고자 위법하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주
도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관련 교수회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교수회 회원 자격을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그 선거권을 부,
당하게 제한당한 교수들이 이 사건 교수회장 선거에 참여하였다면 이 사건 교수회장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미리 채무자의 직무를 정
지시키지 않는다면 교수회와 그 구성원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교수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시.
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직무대행자 선임3.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직무대행자로****대학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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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서 제 대 교수회장을 지낸 바 있는 **** 을 선임하는 것이2(49-1,:)****
상당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
재 판 장판 사****
판 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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