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32063춘천지방법원 1심2025-05-20 선고검수완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다가 진료 개시 후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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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32063 행정 사건(2025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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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보건복지부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공모하였고, 지원 내용은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 원과 운영비 2.5억 원이었다.
  • 2021년 5월 OO지역이 공모에 참여하여 원고(의료법인 A)가 작성한 사업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말 원고가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원고는 2021년 9월경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시설비 7억 원과 장비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급받아 입원실·분만실·신생아실 등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운영비로 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 사건 병원은 2023년 1월 준공되어 같은 달 26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2023년 8월 26일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중단하였다.
  • OO지역은 2023년 9월 원고가 경영상 문제로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승인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4월 사업 포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취소를 승인하며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24년 8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961,588,740원의 환수를 결정하였다가, 2024년 11월 장비비 부분은 장비 공매 처리로 하고 시설비 680,508,740원만 분할하여 환수하기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 A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비·장비비 10억 원을 지급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진료 개시 후 불과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여 필수 사업 운영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보건소장)가 시설비 680,508,7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사업의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진료 개시 후 약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여 이를 채우지 못하였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와 제35조는 보조금 및 중요재산의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2024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장비 처분 환수기준상 운영기간 5년 이하인 경우 투입금액의 10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운영 중단은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지급받은 시설비 중 환수 대상 금액은 680,508,74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의료시설이라도 정해진 필수 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하면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지원 조건과 운영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경우 환수 기준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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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32063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15. 판 결 선 고2025.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680,508,74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 ’(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21. 4. 20.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의 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명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 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3. 선정지역 ○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 4개 시·군 5. 지원내용 ○ 1차년도 : 개소당 시설 ·장비비 10 억 원 및 운영비 2.5 억 원(6 개월분 ) ○ 2차년도 이후 : 개소당 운영비 5억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다. 강원도는 ****을 포함하여 도내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분만산부인과 공모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은 2021. 5. 3.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는 2021. 5. 24. 이 사건 사업에 공모한 지역 (강원도 및 ****)과 의 료기관인 원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2021. 5. 31. ****을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으로 ,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경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 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시설비‘와 ’장비비‘ 10 억 원{시설비 7억 원 - 3 - (국비 5억 원+도비 2억 5천만 원+군비 2억 5천만 원)+ 장비비 3억 원(국비 1억 5천만 원+도비 7,500만 원+군비 7,500만 원)} 을 지급받아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 설치 등 기존 병원시설을 개·보수하고 분만산부인과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 사 건 병원은 2023. 1. 준공되어 2023. 1. 26. 부터 진료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병 원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운영비로 5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23. 8. 26. 분만산부인과의 운영을 중지하였다. 사. ****는 2023. 9. 11. ****에게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산부인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던 ****이 경영상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함에 따 라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 (지정 )취소 승인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4. 23. 원고의 경영난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을 고려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취소 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에게 보조금법 제31 조 및 제35 조에 따라 보조금 및 중요재산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 원사업(시설장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961,588,740원(= 시설비 680,508,740원 + 장비비 281,080,00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는데, 2024. 11. 6. 장비비 281,08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비를 공매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 시설비 680,508,740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시설비 680,508,740원에 대 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및 중요 재산 환수 결정에 따른 반환명령‘을 당초처분으로, 피고가 202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분 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반환 )금 감액 및 분할 부과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하여 반환금을 기지 급된 시설비 680,508,740원으로 감액 및 분할 부과한 것으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 - 4 - 처분의 제목 2021 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시설장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필수 사업 운영기간 미준수 처분 내용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 680,508,740원 부과 내역금액납부기한 소계680,508,740원 2026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1 차 20,000,000원2024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2 차 300,000,000원 2025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3 차 360,508,740원 2026 년 11 월 30 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 제1항 제3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2024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시설 ·장비 처분 기준 ) 본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 시설 ,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표2] 를 따름 [표2] 분만 산부인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기준 구분처분제한기간환수기준 (운영기간 기준 ) 환수비율 시설 리모델링15 년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이후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 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신·증축40 년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이후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 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3, 11, 12 내지 16, 18, 20 내지 22, 24, 26, 27, 31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 체의 취지 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 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시설비 환수처분 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대법원 2007.04.27 선고 2004 두9302 판결 참조 ). - 5 -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피고에게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및 지급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전 액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피 고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점, 시설 비의 경우 분만산부인과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지출되었고 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된 것이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한 점, 원고는 8개월간 분만산부인과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사업 수행 기간 중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을 폐업하여 야 할 정도의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 21, 2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는 ’보조 - 6 -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 하여 금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원고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날인한 서약서의 준수 사항에도 ’법령의 규정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 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인데, 원고는 2023. 1. 26. 이 사건 병원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뒤인 2023. 8. 26. 이 사 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여 필수 사업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 합하면,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는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 7 - 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여 보면 , 위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는 지급받 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보조금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 부라면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보조금 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법 제33 조의 2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 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원상 - 8 - 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의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기준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신·증축에 투입된 금액의 100%’를, 5년 이상인 경우 ‘매년 11.1%(n/9)의 감가상각’을 하도록, 15 년 이상인 경우 ‘투입금액의 0%’ 를 환수하도록 정 하고 있다 . 이러한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 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피고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하 였으나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분만하는 산모가 줄어들어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중 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분만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 이에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 사업 수행자로 피고와 원고를 선정하면서 ‘관내 분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내 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는 있다 . 그러나 ㉠ 이 사건 사업 내용 어디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을 분만산부인과 운영의 조건으로 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기 이전인 2023. 6. 강원 도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분만산부인과 연계 공공산후조리원 건 - 9 - 립운영’을 제출하고 2023. 8. 경 산후조리원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편입 토 지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의향서 수령을 완료하는 등 원고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전제 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준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한지 7 개월 만에 병원 운영을 중단한 점, ㉢ 원고는 2023. 8. 14. 경 피고와의 면담에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인력 기준 및 24 시간 분만체계 유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기존 산부 인과 전문의 퇴직 후 월급제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를 이유로 인건비 부족분 3억 원을 2023. 8. 25. 까지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 후 피고로부터 예산 추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안내받고 해당 기간까지 병원 운영을 지속하도록 권고 받았음에도 2023. 8. 26. 일방적으로 운영 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중단의 원인을 ‘공공산후조리원 미설립’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7 개월 만에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지급된 보조금 총액 중 인건비로 지출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장비로 지출된 비용은 장비를 공매함으로써 회수하였으 며, 시설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원 고 소유의 건물로 시설비 보조금을 통해 개·보수됨으로써 가치가 증대되어 원고가 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보조금 총액 중 시설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한 것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방지 및 보조금 지 급절차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 10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철 판사정혜원 판사최윤경 - 11 - 별지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 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 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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