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14524서울고등법원 1심1992-02-11 선고검수완료

도로관리청이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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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4524 형사 사건(199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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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0년 1월 23일, 원고들이 소유한 OO지역 토지들에 대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 기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곡선 구간이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을 피해 외곽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 결정 과정에서 피고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쳤고, 선형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세계은행 차관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해당 노선의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고, 자신들의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 신설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법상 해당 결정에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 일부 주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존 노선은 교통량이 너무 많고 도로 구조상 위험 요소가 많았기에, 이를 개선하여 외곽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정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도로 신설로 인해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교통 안전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의 결정에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전문가들의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특정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일부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 환경에 영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정 행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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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관리청이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의 적부(적극)

  2. 2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이창수 외 18인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을 제1 내지 17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호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서울, 강화를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제50공구인 김포, 개화 간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한 사실, 원래 위 구간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1975.6.24. 경기도 고시 제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후 1987.4.20.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그 계획을 최종고시하였던 것인데 1989.8.경 그 실시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채로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위 구간이 그 막대한 교통량(1989년 기준 1일 30,846대), 통행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 등에 적합치 못한 배향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 곡선반경이 280m 이하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소정의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학교,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사고 빈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도시계획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간을 이 사건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경기 김포군의 우회도로선정에 따른 선형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세계은행 차관단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 구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보다 주민들의 왕래에 편리하고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며 그 밖에 소음공해와 도로안전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구간의 대다수 주민들도 새로이 결정된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찬동,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경윤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상 관리청이도로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도로계획법 소정의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음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경기 김포군 태리 소재 장곡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여 새로운 4차선 국도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위 장곡마을을 둘로 갈라놓게 되어 위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이 차량들에 의한 매연,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도 심하여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장곡마을 주민 대다수가 위 신설 도로로의 도로구역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서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도와 지역 간 연결기능의 제고, 교통사고의 방지, 경제성 확보 및 전체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구밀집지역 외곽으로 위 구간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그것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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