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 행정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1년 12월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임야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2012년 1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원고 1에게 전달함.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 이르렀고, 항소심 법원은 사전심사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불가 통보를 하면서, 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제1심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전심사 제도는 민원인이 허가 신청 전에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취지임.
- 관련 법령은 행정기관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적 효과가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만약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면, 민원인은 큰 비용을 들여 정식 허가 신청 후 거부 처분을 다투어야 하므로 제도의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제1심의 각하는 잘못된 판단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건축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통보에 대해 법적 다툼이 가능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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