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532수원지방법원 1심2007-08-29 선고검수완료

타이완 국적 부와 한국 국적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타이완 국적을 취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532 행정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1조, 병역법 제3조 제1항, 국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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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0월 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는 원고를 타이완 화교협회 호적에 등재했고, 이후 어머니도 한국 호적에 등재했다.
  • 2007년 4월, 피고(병무청)는 원고를 한국 국민으로 보고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타이완 국적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출생 당시 부가 타이완 국적이어서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따라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역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원고가 한국 국민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 원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적이었고 생존해 있었으므로, 당시 국적법 제2조 제1호(부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이완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자녀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타이완 국적이다.
  • 원고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고 한국에서 살았다 해도 국적이 바뀌지 않으며, 이중국적자라는 증거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며, 호적 등재나 거주 사실만으로 국적이 변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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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2007. 6. 27. 【주 문】 1. 피고가 2007. 4. 5. 원고를박△△(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칭하여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6. 국내에서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 국적의 부소외 1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소외 1은 1979. 11. 7.경 마산화교협회 호적등기부에 원고를 ‘원고(한자 및 알파벳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등재시켰는데, 그 후소외 2는 1985. 12. 3.경소외 1과 불화로 일시 헤어지면서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부(父)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박△△(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등재시켰다. 다. 피고는 2007. 4. 5. 원고를박△△(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칭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및 타이완의 국적법에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였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병역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 국적법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판 단 병역법 제1조,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i)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제1호), (ii)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제2호), (iii)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제3호), (iv)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제4호)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생할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 제1호에 의하더라도 출생시 부가 타이완 국민이면 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모소외 2의 호적과 주민등록부에 아들로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중국적자라는 전제하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생한 동시에 타이완 국적의 부를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외에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중국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김한철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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