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9구4419수원지방법원 1심2000-04-19 선고검수완료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업무집행자 2인 명의로 등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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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9년경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공동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당시 토지가 농지나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어 현지 거주자가 아니면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현지 주민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고 그들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원고들은 업무집행자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피고(용인시장)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이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업무집행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조합원 전체의 합유등기를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일부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과 명의자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자격 있는 조합원 명의를 빌려 법률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전체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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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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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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