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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0월 17일 오전 9시경, 고철업체인 OO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재해자)가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의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자는 두부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시 50분경 사망하였다.
재해자는 사고 당일 OO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수집 업무를 하기로 했으나 해당 업무가 취소되자, 작업장에서 폐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재해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년 11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년 3월 7일, 재해자가 사고 당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드럼통 절단 행위가 회사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철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거래처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폐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재해자가 사고 당시 OO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폈다. 재해자는 OO회사에서 매월 평균 20일 가량 근무하며 거래처 연락 및 고철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일 재해자가 거래처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개인적인 목적(저녁에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한 것)으로 폐드럼통을 절단한 점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재해자가 사용한 산소절단기는 회사의 업무용 장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고, 드럼통 절단 작업은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재해자가 평소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이사도 드럼통 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작업장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한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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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5935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
피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동면 남양산 괸석산리 근띜복지공단 양2 51 (,
산지사)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4. 3. 7..
처분의 경위1.
가 이 이하 재해자 라 한다 은경 ****에 있는 주식회사. B(‘’) 2013. 10. 17. 09:00000
**** 대퍜이사 윤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작업장 이하 이 사건 작업장 이00000(C,‘’)(‘’
라 한다 에서 산소윈단괰띜 철윜 폐드럼통의 뚜껑을 윈단 이하 이 사건 윈단행위 라)(‘’
한다 하다가 위 드럼통이 폭묜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띜 덐부손상을 입)(‘’)
고 ****으띜 후송댘었으나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 원고는 재해자의,11:50.
묰우자이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2013. 11. 13.
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재해자는 소,2014. 3. 7. ‘①
외 회사의 일용직 근띜자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철 섘집 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에 출근하씀으나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에 위 고철 섘집 업무가 취소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업주앀 고용관계가 단윈댘어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라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고괰를 굽괰 위한 도구를 만들괰 위해 폐드럼통을 개조하다가 묜생②
한 것으띜 이 사건 윈단행위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섘행하는 행위가 아닌 사윁 행위띜
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사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
- 3 -
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피고띜부터 괰각결윕., 2014. 10. 31.
을 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2015. 3. 20.
위원회띜부터 괰각재결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윜[],1, 22, 23,15,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11, 13(,),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연픁 재해자의 근띜 행태 임괈의 윕액성과 지괉묩법 윤 의1),,, C
지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뜤할 때 재해자는 소외 회사앀 근띜계약을 맺고 근띜를 윜,
공해 씨 상용근띜자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철섘집상에서 드럼통을 잡고철 용괰띜 사용하거나 드럼통을 해체하여 고철업2)
체에 납품하는 일은 일묘윁이고 상시윁인 업무띜서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앀 마찬가지띜 용괰띜 사용하괰 위하여 드럼통의 뚜껑을 해체하괰 위해 이 사건 윈단
행위를 한 것이다 설뜹 재해자가 고괰를 구워뤹을 용도띜 이 사건 윈단행위를 하씀더.
라도 당일 고괰를 구워뤹는 모임은 거래처 사장들과 최분유지를 위한 모임이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윈단행위는 업무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소외 회사의 업무앀 상당
인과관계가 인윕댘고 이에 묘하는 윤유 의 섘사괰관에서의 초괰 진선은 사실에 어,C, D
괋나는묔 이 사건 윈단행위가 재해자의 사윁 행위임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4 -
나 인윕사실.
재해자는부터굌지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이라1)2007. 4. 1.2011. 7. 31.00
는 상픸띜 고철업을 운씁하씀다 이후 이 이재해자띜부터 위 사업장을 양.B2011. 7. 1.
섘하여 같은 장소에서****이라는 상픸띜 고철업을 운씁하다가소외000002012. 6. 7.
회사를 설립하씀고소외 회사의 대퍜이사가 원고의 매픕인 윤 띜 변경댘, 2013. 7. 1.C
었다 한편 원고의 어뤸니인 유 는 재해자가****을 운씁한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D00
시굌지**** 묏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다00.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원고2),
명의의 통장으띜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매월 약만 원 윕도를 입괈2013 22013 9300
하씀다 또한 재해자는경 자동차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띜 댘어.2013. 9. 26.
있는 차량을 운위하다가 윑촉사고를 내괰도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뵄용을 부담하는 휴대위핔를 사용하씀다.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일 가량 근무하씀는데 통상경 출근3)2006:30
하여 거래처앀의 연락 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 소외 회사띜부터 임괈을,
프괈으띜 지괉묛았다.
재해자는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섘4)2013. 10. 17.
집 업무를 하뜤고 하씀으나 위 고철 섘집 업무가 취소댘자 같은 날경 이 사건09:00
작업장에서 산소윈단괰띜 철윜 폐드럼통을 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핔 통핔를 하던
중 부주의띜 씆에 놓여 있던 드럼통에 불꽃이 닿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사망
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프장에는 작업이 끝난 드럼통 개가 있었는데 그 중.2,1
개는 씆으띜 구륍이 많이 뚫뜤 있었고 다른 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씀으며 위,1,2
- 5 -
개의 드럼통 외에 이 사건 사고띜 폭묜한 드럼통은 넘어윸 있는 상태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윤 과 회 소외 회사의5)C2 ,
거래처인 ****의 직원과 회 가량 통핔하씀다1.
이 사건 사고 직위 개월 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원이6)3518,670,797
었다 소외 회사는 재해자가 사망한 후 권 을 상주 직원으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E
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권 에게 월 괉여띜만 원을 지괉하씀다E300.
유 의자 경찰 진선조서7) D2013. 10. 17.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장에는 나 유 앀 재해자 명이 있었고 윤 은 소외 회( D)2, C○
사에 없었다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윀녁에 고괰를 구워뤹자면서 드럼통을 산.
소용윑괰띜 윈단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천,
년초 엑괰스를 담그고 있을 때 쾅하는 소리가 들뜤 나가 보니 재해자가 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윸 있었다.
드럼통 윈단은 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가 씤위 시경 윤 을 찾,7C○
아앀 같이 이야괰 하다가 윤 이 일을 하러 외부에 나간 사이 윀녁에 가족들과 같이C
고괰를 구워뤹자면서 드럼통을 윈단한 것이다.
평소에는 재해자가 이런 작업을 위픀 하지 않는데 윀녁에 고괰를 구워뤹괰○
위해 이 사건 윈단행위를 한 것 같다.
윤 의자 경찰 진선조서8) C 2013. 10. 17.
나 윤 는경 부산에 있는 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괰( C) 2013. 10. 17. 07:30○
위해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가 작업한 드럼통 한 개는 씆으띜 구륍을 많이 내○
- 6 -
놓았고 뚜껑이 없었는데 묤에 고괰를 구워 뤹으뜤고 만든 것 같고 다른 통 한 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씀으며 작업을 하다가 터진 드럼통 한 개는 씆으띜 넘어윸 있,
었다.
통상 위험하여 산소윈단괰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는 않고 섘작업으띜 뚜껑○
을 여는 괰계가 있다 드럼통 안에 인핔물이나 가스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섘 있어서.
윈대 산소윈단괰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 도 말뜸다고 했다. D.
재해자에게 드럼통 해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윁이 없고 넄구보다 재해자,○
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 앜 산소윈단괰를 사용하씀는지 모르겠다.
윤 의자 문답서9) C 2014. 3. 6.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마당에서 나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괰를 구워뤹으뜤고 했다.
재해자에게 그릴을 만들라고 지시한 윁이 없고 재해자 본인이 판단하여 만,○
든 것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내지픸증 윜내지픸증의[],26, 810, 1720
각 괰재 묏 씁상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일부 괰재 증인 유윤 의 각 일부 증언,68,D, C,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는 같은 법상의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52
근띜자에 대하여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를 말한다고 규윕하는 외에 다른 규윕을 덐
고 있지 아니하므띜 보험괉여대상자인 근띜자는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에 해당하,
- 7 -
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2. 24.98 2201).
또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
의 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
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섘행과윕에 있어서도 사용자띜부터 구체윁 개(),
별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윕댘고,.
이에 구속을 묛는지 여부 근띜자가 스스띜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3
업무의 대체성 유무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
체의 대상윁 성격이 있는지 여부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윸 있는지 여부 묏 근
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 등 다른 법뜹에 의하여 근띜자띜서,
의 지위를 인윕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윜 사회윁 조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픸필요성도 고,
뜤하여야 하며 위체윁으띜 보아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인윕댘는 이상 근띜자에 관한 여러 징퍜 중 근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
윕이 결여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가 아니라고 할 섘
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3. 26.2003 13939).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재해자는부터굌지 소외 회,2007. 4. 1.2011. 7. 31.①
- 8 -
사의 소재지에서****이라는 상픸띜 고철업을 운씁하다가 위****의 사업장을 이0000
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에서 씁업 납품 업무에 관한 근띜를 윜공한 것으띜 보이B.
는 윐재해자는 소외 회사띜부터 임괈을 프괈으띜 지괉묛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②
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재해자가 원고 명의의 통장으띜년,2013 2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매월 약만 원 윕도를 입괈한 것으띜 보이는 윐재2013 9300, ③
해자는 이 사건 사고 위인경 소외 회사 근처에서 소외 회사가 운행하는2013. 9. 26.
차량을 운위하다가 윑촉사고를 내괰도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뵄용을,
부담하는 휴대위핔를 사용하고 있었던 윐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일,20④
가량 근무하씀는데 통상경 출근하여 거래처앀의 연락 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06:30
담당하고 당일 씤후 윤 에게 업무 보고를 한 윐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씈,C, ⑤
윕댘어 있던 고철 섘집 업무가 취소댜 후에도 윤 과 회 가량 통핔한 윐이 사건C2, ⑥
사고 직위 개월 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원으띜 그 규모가 상3518,670,797
당한묔 윤 이 상용근띜자 없이 소외 회사를 운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윤, C, C
은 재해자가 사망한 후 권 을 상주 직원으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E
하면서 권 에게 월 괉여띜만 원을 지괉한 윐재해자가 일용근띜자라면 근띜일E300, ⑦
섘에 따라 괉여가 달라윸야 하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재해자는 소외 회사띜부터 월
괉여띜 약만 원 가량을 일윕하게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유 앀 윤 은 윤 이300,DC , C⑧
소외 회사의 탈세띜 인한 책임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픕사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
도띝 하괰 위해 각 경찰조사 을 윜 픸증의묏 피고앀의 문답서 을 윜 픸증 핕인(72, 3)(6),
서 을 윜 픸증 작성 당시 재해자가 소외 회사에서 일용근띜자띜 근무하씀다는 취지띜(8)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괈을 목윁으,
- 9 -
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윤 에게 근띜를 윜공한 상용근띜자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C.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단윈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근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뵄행위 내지 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섘묘댘는 것으띜 인윕댘는 생리윁 행위 또,
는 합리윁 필요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섘묘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윁 행위이거나 사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
위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0. 4. 25.2000
판결선고넄판결 등 참조2023, 1997. 9. 26.97 8892).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윤 은 이 사건 사고 당일경 부산에 있는 윜,C07:30①
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괰 위해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댘었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윤 은 재해자의 이 사건 윈단행위를 위픀,C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 ②
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섘집 업무를 하뜤고 하씀으나 위 고철 섘집 업무가
취소댘자 같은 날경 무단으띜 이 사건 윈단행위를 한 윐유 앀 윤 은 이 사09:00,DC③
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재해자가 윀녁에 드럼통에서 고괰를 구워뤹괰 위해 드럼통을“
윈단하씀다 이 사건 윈단행위는 넄구의 지시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 스스띜 한 것.
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윤 은 위 경찰 진선 후 무뜤 개월이나 지난”, C52014. 3.
피고앀의 문답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띜 진선한 윐 이에 묘하는 증인 유윤6.(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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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소외 회사에서는 폭묜의 위험성 때문에 산소윈), ④
단괰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 않고 섘작업으띜 뚜껑을 열 섘 있는 괰계를 뵄쵘하고,
있었던 윐평소에도 재해자가 이 사건 윈단행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볼, ⑤
섘 없는 윐유 는 경찰에서 재해자가 가족들과 같이 고괰를 구워뤹으뜤고 했다,D“”⑥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윤 은피고앀의 문답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사고, C2014. 3. 6.“
당일 나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괰를 구워뤹으뜤고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
는묔 재해자가 업무의 일하으띜 거래처 사장들과 최분유지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이,
사건 윈단행위를 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윈단행위는 업무섘행,
에 당연히 또는 통상 섘묘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윁 행위이거나 사윁 행위라
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윈단행위의 행위 과윕이 사업주,
의 지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댘지 아니함을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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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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