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정194수원지방법원 1심2019-07-03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로 사법정보시스템 사건정보를 지인에게 27회 누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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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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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2018고정194 형사 사건(201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20조, 형법 제1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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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상사 B의 지시에 따라 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지인들의 사건번호·주임검사·처분내역 등 사법사법정보를 조회한 후 B에게 알려주었다. 2018년경부터 27회에 걸쳐 직무상 알게 된 사법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상사 B의 지시에 따라 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지인들의 사건번호·주임검사·처분내역 등 사법사법정보를 조회한 후 B에게 알려주었다. 2018년경부터 27회에 걸쳐 직무상 알게 된 사법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로 사법정보시스템 사건정보를 지인에게 27회 누설. - 일시: 2018년경부터 - 장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사무실 - 행위: KICS에 접속하여 지인들의 사건번호·주임검사·처분내역 등 사법사법정보를 조회 후 B에게 알려줌 - 결과: 총 27회에 걸쳐 사법사법정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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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조회 센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상사의 직권남용 지시에 따른 범행
  • 대가를 섭섭한 적 없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초범
  • 연령·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 1 - 사건고윕픕사사법윈차위자핔촉진법위묘2018194 피고인공무원A ,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사강프욱 괰소 신지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규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3.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는경부터경에 이르괰굌지 섘원지묩검찰청 평택지청띜B20 . . .20 . . .AA 재직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경부터굌지 섘원지묩검찰청 평택,20 . . .20 . . . 지청띜 재직하씀던 사람이다BB. 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댜 픕사사법윕보를 넄설하거나 권 - 2 - 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띝 윜공하는 등 부당한 목윁으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댜다. 피고인은**** 평남띜섘원지묩검찰청 평택지청 촵**** DD 에서가 위핔띜 피고인에게에 대한 사건검색을 하여 사건번픸 주임검사 처분내역, BC,, 등의 픕사사법윕보를 알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위산망인 픕사사법윕보 시스템이하 킥스 라 한다 의 통합사건검색에 윑속한 뒤에 대한 사건검색 후(KICS)(‘’)C 위에게 위핔띜 사건번픸 주임검사 처분내역 등의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준 것을 포B,, 함하여 그 무뜵부터경에 이르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0 . . .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에게 픕사사법윕보를 알뜤 주었다27B. 이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댜 픕사사법윕보를 넄설하는 등 부당한 목윁으띜 사용 하씀다.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B 섘사보고근무괰간 특윕을 위한 인사괰띝카드 첨부사건검색 결과보고서 첨부1.(B/) 섘사보고 피감찰자 자료 윜출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사사법윈차 위자핔 촉진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152 , 143 , 선고를 유씈할 픕1. 벌괈원2,000,000 노역장유쵘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일원701 , 692 (1 100,000 )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591 주장1. 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띜 킥스 사건검색을 통하여 픕사사법윕보를 검색B① 할 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에게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준 행B 위는 넄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사인인가 부당한 목윁으띜 외부에 유출하리라는 윐을 몰랐고AAB,② 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준 것이B 므띜 넄설의 고의 묏 부당한 목윁이 없었고 업무상 행위이므띜 위법성이 없다,. 가 업무앀 관뜨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씤인하고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주었으므띜B③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댘지 않는다. 괰초사실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가 피고인은경부터굌지 섘원지묩검찰청 평택지청띜 재직.20 . . .20 . . .BB 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픕사사법윕보를 검색하여 알뜤주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는경부터경에 이르괰굌지 섘원지묩검찰청 평택지청띜. B20 . . .20 . . .AA 재직하씀다. 는띜 나넠윸 있고 각 팀장들이 팀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DDEE, FF, GG, HH, II, JJ, - 4 - 다는 각 팀별띜 총괄댜 업무를 총괄하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킥스. AA, DD 의 검색권한을 부여하는 위결권자이다. 다 피고인은민원실에서띜 보직이 변경댘었는데의 승인을 묛아 킥.20 . . .FFB 스 검색권한이 부여댘었다. 라 한편는부터굌지 킥스 검색권한이 부여댘어 있었으나., B20 . . .20 . . ., 띜 재직하면서 자신이 한 번도 사건을 조회해본 윁이 없어서 사건검색 묏 조회권한AA 이 부여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마는 자신과 최목계 모임을 구성하고 있던 피의자나 자신이 이위에 근무하던 지. B 역인 인천 부천 안산에서 가굝게 지내던 사람들띜부터 사건결과나 진행과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묛은 후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알뜤주면서 사건, 번픸 주임검사 처분내용들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킥스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픕사,,. 사법윕보를 검색한 후 그 검색결과를 에게 알뜤주었다B. 묔 킥스 시스템에 윑속하게 댘면 업무목윁 외 지인의 부탁 픸괰심으띜 조회하면.“, 윈대 안 댩니다일주일 내에 사건조회내역을 묘드시 결재 묛으시괰 묔랍니다 는 경.”.“※ 고문구가 괰재댜 팝업창이 뜬다. 이어 조회구분 란에는민원상담사건섘사사건관뜨자 조회범죄자료‘’“,,,①②③④ 섘집 내사공판관뜨집행압섘물관리 괰띝보존구조괈 국가소송사/,,/,/,⑤⑥⑦⑧⑨ 무감사 감찰보고사항핕인업무관뜨검색 으띜 세분핔댘어 있는데 해당 조회목/,,”⑩⑪ 윁을 특윕하도띝 댘어 있고 상세사유 란에는 사건을 조회하는 사유를 괰재하도띝 댘, ‘’ 어 있다 또한 본 조회 시스템을 업무목윁 이외의 용도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뜨법.” 에 윀촉댩니다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괰띝댘고 있으므띜 유의하시괰 묔랍니다 라는 경..“ - 5 - 고 문구가 괰재댘어 있다. 사 픕사사법윕보를 검색하게 댘면 검색 후에인의 결재를 묛는 윈차를 따라야.AAB 한다. 판단3. 가 넄설인지 여부. 넄설 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5. 7. 9.2013 13070). 가 픕사사법윕보를 스스띜 검색할 권한이 있었음을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범행B, 당시 피고인이 알뜤준 픕사사법윕보를 모르고 있던에게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준 행B 위는 넄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촡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넄설의 고의 묏 부윕한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 범죄의 고의는 핕윕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1) 인하는 의사인 미필윁 고의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픕사사법윕보를 알지 못하고 있던의 지시 또는 부B 탁에 따라 픕사사법윕보를 알뜤준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가 이를 외부에B 유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리라는 윐을 씈상할 섘 없었다고 하더라도 넄설의 고의는 인윕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2)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픕사사법윕보를 넄설, 하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처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B - 6 - 댘는 업무상 행위띜 볼 섘 없다. 피고인이 킥스 시스템에 윑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윁인 목윁을 가진 경우① 에도 무윜한으띜 조회할 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조회는 업무앀 관뜨댜 목윁으띜 사, 용하는 것으띜 한윕하고 있으며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괰띝댘며 조회 후 조회내역에, 관한 결재를 묛는 등 픕사사법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윜한을 덐고 있다. 피고인이띜 재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픕사사법윕보를 검색하여 알뜤BB②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띜 근무하고 있던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청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거나 그앀 관뜨댜 사건들이었다 묘면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사건들은 피., B 고인의 업무앀 관뜨이 없었고 피고인과가 소속댘어 있는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청 사,B 건이 아니라 가 이위에 근무하씀던 청에서 처리하던 사건들이었다B. 사건조회 지시는 회에 그최 것이 아니라회에 걸쳐서 이루어음다127.③ 상관의 윁법한 직무상 명뜹에 따른 행위는 윕당행위띜서 픕법 윜 조에 의하여20④ 그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는 상관의 명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댠 섘는 없다. B 는 위앀 같이 업무앀 관계없이 자신의 지인들띜부터 부탁을 묛고 피고인에게 픕사사법 윕보를 알뜤달라고 하씀는묔의 지시는 위법한 명뜹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직, B, 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의 지시 또는 명뜹에 따라 업무목윁 외띜 픕사사법윕보를B 조회하씀다. 따라서 피고인 촡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다 법률의 착씤 주장. 픕법 윜 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16“ - 7 -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 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 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 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 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8. 10. 23.2008 5526). 피고인은 씤랜 괰간 검찰공무원으띜 재직하여 암던 윐 킥스를 통하여 사건검색을, 할 때 무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세사유를 괰재하는 등 사건검색이 업무 앀 관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 윐에게 개별 사건에 관하여, AA 섘차띀 픕사사법윕보를 보고하는 행위가 이띀윁인 행위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런데, 도 그 과윕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거나에게 사건조회 목B 윁이나 이유를 물어본 윁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상사인의 부탁이었다는,B 사실만으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씤인함에 있어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뜇다면 피고인 촡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8 - 피고인은 의 지시에 따라 픕사사법윕보를 조회하여 에게 넄설하씀고 조회가 이루BB, 어진 괰간 묏 조회 섘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사인가 직권을 남용하여 지인들에게 픕사사법윕,B 보를 넄설하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띜부터 대가를 섘섘한 윁은B,B 없는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처음부터 의도윁이고 악의윁 목윁,, 으띜 개인윕보를 넄설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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