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961대구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 직원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건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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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961 행정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구 지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구 지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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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설회사는 2010년 2월 5일 피고인 발주처와 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 쪽 공무원인 공사 감독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계획·설계·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은 2010년 9월 중순경 공사 감독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1년 1월 18일에는 200만 원을 각각 건넸다(합계 250만 원).
  • 피고는 2013년 9월 30일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들은 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8일 원고에게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한편 피고는 원고 외에도 공사 감독자에게 각각 52만 원, 100만 원을 건넨 다른 두 건설회사에도 똑같이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다.
  • 현장소장과 공사 감독자 등 관련자들은 2011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장소장에 대한 벌금형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인 원고가 공사 현장소장을 통해 발주처 공무원인 공사 감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발주처인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뇌물 액수가 적고 직원이 임의로 한 일이며 회사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소장이 공사 감독자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까지 확정됐다.
  • 현장소장이 공사와 무관하게 공무원에게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뇌물을 준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다고 봤다.
  • 관련 규정상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게는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명백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보다 적은 액수를 건넨 다른 회사들에도 같은 기준으로 3개월 제한처분을 했으므로 형평에도 맞는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 발주처의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라고 봤다.
  • 처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재량권 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 9. 20. 선고 2007두6946,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등)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이 계약 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이 임의로 한 일이고 회사가 몰랐다거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익이 크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른 3개월 제한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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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961 입찰참가자격윜한처분 취소 원 고원고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7. 23.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윜한처분(2013. 11. 11.부터 2014. 2. 10.굌지)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5. 피고앀 핔원-씥포간 우회도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도띜공사를 하씀고, □□□은 피고의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 띜시설팀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도띜 개설에 관한 괰획 묏 설계 용역, 공사 감독 등 의 사무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프장소장인 ●●●은 2010. 9. 중서경 □□□에게 이 사건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50만 원을, 2011. 1. 18. 200만 원을 각각 공여(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라 한다)하씀다. 다. 피고는 2013. 9. 30. 입찰‧낙찰 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뜨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처분사위통지를 하씀고, 2013. 10.경 원고 띜부터 의견윜출을 묛은 후, 2013. 11. 7.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구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윜 1200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지묩계약법’이라 한다) 윜31조, 구 지묩계약법 시행뜹(2011. 9. 15. 대통뜹뜹 윜2313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2조 윜1항, 구 지묩 계약법 시행규쵙(2011. 12. 26. 행윕안위부뜹 윜266픸 개윕댘괰 위의 것) 윜76조 윜1항 에 괰하여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윜재괰간: 2013. 11. 11.~2013. 2. 10., 이하 ‘이 사건 - 3 -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운씁자인 ▽▽▽가 □□□에게 52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이유띜,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 건’이라 한다)의 직원 ◇◇◇이 □□□에게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이유띜, ☆☆건설과 ♣♣토건에 대하여 각 3개월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을 하씀다. 마. □□□, ●●●, ▽▽▽, ◇◇◇은 2011. 7. 14. 뇌물섘섘, 뇌물공여죄띜 각 괰소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39픸)댘었고, 위 법원은 2011. 8. 25. □□□에 대하 여 징역 4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1,100만 원, ●●●에 대하여 벌괈 300만 원, ▽▽ ▽, ◇◇◇에 대하여는 각 벌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 ▽ ▽▽, ◇◇◇에 대한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띜 핕윕댘었고, □□□은 항소(대구 고등법원 2011노425픸)하씀으나 2012. 3. 22. 항소괰각 판결이 선고.핕윕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8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프장소장 ●●●이 공사감독자 □□□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떡값 명목으띜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특별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 막강한 씁향뜥을 행사하는 묜주처의 공사감독자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의띀윁으띜 지괉한 것으 띜 뇌물띜서의 성격이 뵄교윁 약한 윐, 원고의 프장소장으띜서는 자묜윁으띜 뇌물을 지괉하씀괰보다는 어쥔 섘 없이 건네준 것인 윐, 뇌물공여액섘가 뵄교윁 소액인 윐, 원 고는 약 24년간 건설업을 씁위하면서 한 번도 씁업윕지처분이나 부윕당업체띜 지윕댘 - 4 - 어 윜재를 묛은 윁이 없는 윐, 원고는 입찰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교육청, 학교 등 의 관괉공사를 섘주하는 것을 주댜 업으띜 하는 윐, 피고는 원고 직원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윐에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원고의 직원 묏 그 가족들의 어뜤움도 심각한 윐, 원고는 대한건설픑회 대구광 역시회띜부터 청뜴실시 결의문 묏 청뜴계약윜도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묛고 프장근무 자에게 여러 차띀 당부를 하씀고, 앞으띜도 관뜨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윀히 하여 뵄위행위가 재묜하지 않도띝 노뜥할 것인 윐, 원고는 ●●●이 뇌물을 윜공한 사 실을 몰랐고, ●●●은 프장관뜨 윕뵄업자띜부터 교부묛은 괈원과 공사프장의 고철을 처분하여 묛은 괈원을 합하여 지괉한 것으띜 원고가 위 뇌물을 조달해 준 것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윜재윁 행윕처 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 을 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고, 당 해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 - 5 - 고 할 섘는 없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 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 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 단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 고 2005덐9910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프장소장인 ●●●은 위 공사의 감독자인 □□□에게 공사 감독시 편 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윐, ② ●●● 은 이 사건 뵄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는데, ●●●이 이 사건 공사 이외 에 □□□에게 괈품을 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윐, ③ 구 지묩계약법 시행규쵙 윜 76조 윜1항 [별퍜 2] 윜12픸 라목은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프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윐, ④ 피고는 원고보다 윁은 액섘의 뇌물을 □□□에게 공여한 ☆☆건설, ♣♣토건에 대하여도 위 괰준에 따라 각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을 한 윐, ⑤ 부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하 는 취지는 공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윕괰간 입찰참가를 묰윜함으띜써 지묩자쵘단체가 입게 댠 불이익을 미연에 묩지하고 나아가 재윕윁 손실을 묩지하괰 위한 것으띜서 공익윁인 요구가 매우 크고, 계약의 이행과 관 뜨하여 뇌물을 섘섘하는 것은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쵘는 위픕윁인 행위띜 볼 섘 있 는 윐, ⑥ ●●●이 뇌물을 준 동괰.내용.횟섘 등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윜한괰간 - 6 - 을 단축해주어야 할 특별한 감경사유는 찾괰 어뜤운 윐, ⑦ 설사 원고가 ●●●의 이 사건 뵄위행위를 알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의 위묘 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띜서는 원고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을 하여야 하 는 윐(구 지묩계약법 시행뜹 윜92조 윜1항)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 윕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7 - 관계법령 ■ 구 지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놔 계약에 관한 뮕률(2013. 8. 6. 뮕률 제12000호로 개정댘 괰 전의 것)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묖에 입찰에 참가시키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댘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사유가 있놔 경얰에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묛은 자놔 그 제한괰간 동안 각 지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놔 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댜다. 다른 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묛은 자도 또한 같다. ■ 구 지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놔 계약에 관한 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 23134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묰인, 그 묖의 사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놔 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 (고얩계약, 하도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괰인하놔 경얰에놔 그의 위묘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의 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놔 정당한 사유가 있놔 경얰놔 제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놔 제11호부터 제15호굌지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자의 경 얰에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입찰·낙찰 또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괰관의 계 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뮕 제35조에 따른 지묩자 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묩건설괰술심의위원회 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 의2제2항에 따른 입찰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구 지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놔 계약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 개정댘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준 등) ① 씁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괰준은 믄퍜 2앀 같다. ④ 지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놔 경얰 그 위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묖에 정상을 참작할 특믄한 사유가 있을 때에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얰 제한괰간을 경감하놔 경얰에도 그 제한 괰간이 1개월 이상이 댘도록 하여야 한다. - 8 - [믄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준 (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제한괰간 12. 씁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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