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518대전지방법원 2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교사들이 전교조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에 참여·서명하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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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홍성재판부 2010노5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7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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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사인 피고인들은 전교조를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명 및 발표 활동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정부 정책 비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담고 있었다.
  • 제1차 시국선언에는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적 내용과 함께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 언론·집회·표현의 자유 훼손, 촛불집회 사범 수사, 전직 대통령 서거, 용산화재 참사, 서민 생존권 위협, 남북 화해·평화 위협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제2차 시국선언은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 1만 7천 명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을 비판하고, 이러한 대량 징계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공권력 남용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시국선언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 본부 작성 → 지부 송부 → 서명 취합 → 기자회견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특히 제2차 시국선언은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참가로까지 이어졌다.
  • 이에 피고인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교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명·발표 활동을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나 직무전념의무 해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장 기재 방식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해당 여부는 행위자가 내세우는 명목만이 아니라 행위의 태양, 시기·장소·동기·방법,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지와 직무전념의무 해태 영향이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 공소장에 문제 삼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관이 예단을 가져 사건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므로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국선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과 교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등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집단행위가 금지되는지는 명목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태양·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공소장에 다소 불리한 표현이 있어도 재판의 실체 파악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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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윤'갑을', 오'병정', 김'을병'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백'정무'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 1 - 사 건2010노518 국가공무원법위반 피 고 인1. **** (****), 교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교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교사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교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정제훈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 2009고 - 2 - 정512, 2009고단87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5. 14.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부 정책을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선언에 참 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행위주체로서 ‘전교조’라는 표현의 사용은 법 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 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거나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시국선언이 공무 원의 직무기강을 저해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 2) 각 양형부당 나. 검사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 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 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 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예단을 가져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 4 -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 위자들이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 어진 시기.장소.동기.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 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존재하는지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 성)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 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정치 활동의 금지)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차 시국선언문 앞부분 및 가운데부분에는 ’6월 항쟁의 - 5 -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금년 6월,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집회.표현.결사의 자 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각종 촛불집회사범에 대한 수사 및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 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되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 산화재사건이라는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다’, ‘현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 고,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꾸준히 진전 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뒤엎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권의 독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하고,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한다’,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 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문 앞부분 및 가운데부분에는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 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다’,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 권력 남용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는 교사들 - 6 - 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본부 임원들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편집실장 및 전국 시.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에서 시국선 언을 결의하고, ② 전교조 본부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16개 지부로 송부하 며, ③ 각 지부별로 전교조 전임자들이 ‘시국선언문 서명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각 분회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용지를 송부한 후, 그 회신 을 취합하고, ④ 전교조 본부는 위와 같이 각 지부별로 취합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 시 취합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문 및 서명자 명단을 게시하고, ⑤ 특히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은 위와 같은 시국선 언문 발표 및 홈페이지 게시 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서명참가자들이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4)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있을 무렵은, 2009. 5. 23. 노무현 전 대통 령 서거 직후인 2009. 5. 28. 함♧◀ 신부 등 사회인사 100인이 정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9. 6. 9. 민노총이 민생파탄, 민주주의 퇴보, 공안탄압정책 폐기,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단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같은 취지의 시국선언이 다수 발표되 던 시점이었고, 범국민대회가 6. 10.에, 그 산하에 전교조를 두고 있는 민노총의 결의 대회가 6. 13.에 각 개최되던 시점이었다. 라) 위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하거나, 이 사건 기록과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 - 7 - 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부 정책, 특정 사건 등에 관하여 특정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 황...’,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혹하지 않을 수 없 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교 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라는 등으로 정치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라는 이념 또는 제도 및 역사적 사 실에 대하여 다소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이 ‘교사’라는 지위와 결합하여 수차례 언급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의 내용 및 표현방식, 그 외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의 기획 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에 동조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 관적 가치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헌법 및 관련 법률은 공무원 및 교원이라 는 지위나 직무의 성질,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국민 전체의 신뢰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도적 보장 아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법률 및 그 규정이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거나,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 법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거나,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거나,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교량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 - 8 - 위배된다는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 단능력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 성이 크고, 특히 학생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정 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아니하며, 이는 교사 개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교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간접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 이념 및 제도, 역사 적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 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④ 어떠한 행위가 규범 적 의미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있어 기초가 되는 다원적 가치상 대주의를 전제로 할 때, 규범적 의미의 공익이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 익에 부합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답이 쉽사리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어떠한 행위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 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행위 과정에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및 기타 이 사 - 9 - 건 각 시국선언의 동기, 구체적인 표현 내용, 일련의 과정(행위 태양), 시기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및 교원노조법 관련 규 정을 위반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이상 위 각 시국선언문에의 서명 및 시국 선언문 발표 등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곧 ‘직무전념의무를 해 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것이 근무시간 외 에 이루어졌다거나, 어떠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바 없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결국,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민주사회에서의 다원적.상대적 가치를 배척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 어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전교 조 충남지부의 전임자들로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의 서명 취합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 고인 ****, ****, ****은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 참 가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공 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의 한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 10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의 내용이 정치적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 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 ****, ****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 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각 수사보고(동명이인 확인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확인 제출, 피의자 ****와 동명이인 서명여부 확인 결과), 수사협조의뢰(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서명여부 확인요청)’를 추가하는 것으 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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