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도4883대법원 3심2006-09-22 선고검수완료

경찰 수사 중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범죄 사실을 자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4883 강간 사건(2006년 9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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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이 피고인A의 강도상해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함.
  •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됨.
  • 경찰이 피고인A에게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계속 추궁함.
  • 이에 피고인A가 강도강간과 2004년 11월의 특수강도 범죄 사실을 자백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 수사 중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자백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추궁에 의해 자백한 것은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수에 따른 형 감경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에 답하는 것은 단순한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님.
  • 피고인A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의해 다른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음.
  • 자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음.
  • 원심 판결에 자수 관련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의 추궁에 의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수에 따른 형 감경도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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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6. 선고 2006노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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