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범죄 사실을 자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4883 강간 사건(2006년 9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이 피고인A의 강도상해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함.
-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됨.
- 경찰이 피고인A에게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계속 추궁함.
- 이에 피고인A가 강도강간과 2004년 11월의 특수강도 범죄 사실을 자백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 수사 중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자백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추궁에 의해 자백한 것은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수에 따른 형 감경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에 답하는 것은 단순한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님.
- 피고인A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의해 다른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음.
- 자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음.
- 원심 판결에 자수 관련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의 추궁에 의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수에 따른 형 감경도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감경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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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상담Q A] 추궁으로 인한 자수, 감경은?2014-02-16
해석·평가추궁에 의한 진술은 자발적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감경을 받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추궁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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