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7062서울행정법원 1심2008-11-10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취득 후 2006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062 행정 사건(2008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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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원고는 재개발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1999년에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해 살기 시작했다.
- 2002년 원고의 처가 다른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어 2006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 2006년 12월 원고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약 5억 9천만 원에 팔았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다.
- 원고는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처가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 원고의 처가 2006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원고 1세대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가진 상태였고,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과거 법령은 조합원입주권만 가진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법에 맞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처가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세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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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06,2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7. 봉천 7-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재개발조합과 서울 관악구○○동(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소외인은 2002. 9. 16. 서울 강서구○○동(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을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속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5. 5. 17.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고 2006. 1. 2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9,100만원에 양도한 후 200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억 9,100만원 및 267,370,510원으로 한 다음, 이 사건 분양권이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75,206,210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75,206,2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 6. 12.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75,206,21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이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29.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소외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005. 5. 17. 사업시행인가 되어 이 사건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런데,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제155조 제16항이 개정되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에 관하여는개정 시행령 1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개정전 시행령 15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권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1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의 수는 고려되지 않았으나,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2006.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겸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6. 1. 2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등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 또는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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