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조합제명 처분 취소 소송 중 피고를 경정하고 청구를 변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454 산업안전·노동 사건(1969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6월 14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같은 해 6월 5일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0월 29일 해고처분과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인 1969년 4월 29일, 원고는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바꿈)했습니다.
- 1969년 5월 27일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청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0월 20일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청구 변경이 제소기간(15일)을 넘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고처분 및 조합제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구도 변경했으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이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1968년 10월 20일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은 1968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 원고가 1969년 4월 29일 피고를 경정하고 1969년 5월 27일 청구를 변경한 것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청구의 변경은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된 청구에도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할 때는 원래 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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