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68구454서울고등법원 1심1969-12-09 선고검수완료

해고 및 조합제명 처분 취소 소송 중 피고를 경정하고 청구를 변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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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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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454 산업안전·노동 사건(1969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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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6월 14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같은 해 6월 5일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0월 29일 해고처분과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인 1969년 4월 29일, 원고는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바꿈)했습니다.
  • 1969년 5월 27일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청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0월 20일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청구 변경이 제소기간(15일)을 넘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고처분 및 조합제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구도 변경했으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이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1968년 10월 20일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은 1968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 원고가 1969년 4월 29일 피고를 경정하고 1969년 5월 27일 청구를 변경한 것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청구의 변경은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된 청구에도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할 때는 원래 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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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 고】 김창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10.10.자 1968년 중노위판정 제8호로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소의 적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상동 광업소장에 대하여는 같은 광업소장이 1968.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그리고 위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는 같은 지부장이 1968.6.5.자로 원고를 같은 지부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1968.10.29.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1969.4.29.자로 피고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이사건 피고로 경정하고 나서(피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에 대한 소는 1969.6.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 내세웠던 청구를 이사건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청구로 변경하는 뜻의 같은해 5.2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같은해 8.26.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가령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또한 위의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한도에서 신청구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신청구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임이 분명한 이 소송에 있어서의 위의 청구변경은 결국 신청구의 대상인 이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정해진 제소기간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청구의 변경은,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으드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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