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1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4가합18174 민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1996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일하던 사람이 1993년경 지인 소개로 원고 A를 알게 되었고, 2000년경부터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오며 고객 관계를 이어왔다.
  • 그 보험설계사는 2008년 4월 10일경부터 2013년 5월 30일경까지, 실제로는 원고들을 회사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2~3년 안에 해약할 수 있고 이자를 6~7%로 쳐서 원리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양식의 허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출력해 원고들의 서명을 받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거짓으로 만들었으며, 진짜 영수증에 붙어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회사 명의 영수증을 위조해 건넸다. 이런 식으로 2013년 10월 5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조 영수증을 교부했다.
  • 이렇게 해서 원고 A에게서 1억 8,000만 원, 원고 B에게서 2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서 1억 1,0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 가로챈 돈으로 만기가 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해 왔다.
  • 이 보험설계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4년 12월 12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원고들에게 허위 보험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 A 1억 8,000만 원, 원고 B 2억 6,000만 원, 원고 C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원고들은 보험업법과 민법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에게도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 사용자 책임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 법원은 '모집을 하면서'라는 말을 넓게 해석했다. 모집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원래 모집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비슷해서 마치 모집 행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45356 등)를 따랐다.
  • 이 사건에서 보험설계사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양식 청약서를 쓰게 하고, 회사 프로그램으로 회사 명의 영수증을 만들고, 진짜 영수증의 회사 직인을 오려 붙여 건넸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보험 모집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회사의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 본인이 그 행위가 모집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권한 밖의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직무 범위 안의 일이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크게 저버린 경우를 말한다.
  • 법원은 원고들에게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관여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원고 A 약 7,386만 원, 원고 B 약 9,591만 원, 원고 C 약 4,608만 원)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회사 양식과 직인까지 동원해 정상 계약처럼 꾸며 돈을 가로챘다면, 겉모습만 봐서는 속일 수밖에 없었던 고객이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고객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18174 손해배상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3. 20. 판 결 선 고2015. 4. 3. 주문 - 2 -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856,372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나. 원고 B에게 95,908,03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다. 원고 C에게 46,08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3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각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청구금액’ 해당 칸 기 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B에게 208,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청구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C에게 99,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 목록 표3 ‘청구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 자부터 각 이 사건 2014.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 3 -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6.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 로, 1993년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 A을 알게되었다. E은 2000년경부터 원고 A과 그 부 모인 원고 B, C에게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고객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E은 2008. 4. 10.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2~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자를 6~7%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 였다.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별지 제2 내지 4목록 ‘허위 보험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원고 B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 원고 C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E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2008. 4. 10.경 피고의 종각지점 사무실에서 허위의 D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청약서 를 출력한 후 원고들의 서명을 받고, 위 사무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의 정상 보험 영수증에 붙어 있던 대표이 사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하 는 등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제1회 보험료 영수 증”을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 4 - 라. E은 위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4고단2240호로 구속기소되어 ****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마. E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별지 제2 내지 4목록 ‘이자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만기가 도래한 허위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15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E이 보험을 모집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 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10% 또는 20%로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의 편취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E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 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그 과 - 5 - 실비율은 60% 이상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 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 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3 내지 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E은 원고들로 하여 금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력한 피고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 하게 하고, 피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된 허위의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진정한 보험료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직인을 오려 붙인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의 정상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E의 보험료 수령행위는 외형상 보험설계사인 E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 한다. - 6 - 2)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한편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 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모집인 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 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이 E의 기망 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주의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 정한 사실과 갑 7, 12호증, 16호증의 12 내지 14, 2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을 통하여 이 사 건 허위 보험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가진 진정한 보험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E은 진정한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력한 피고 회사의 양식으로 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으 교부하는 등 진정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외형을 갖춘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주최하는 VIP 고객 초대 골프대회에 초대받기도 한 점, ④ E은 보내는 사람 명의를 ‘D’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 의 모집행위가 실제 보험 모집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7 - 3) 소결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 인 E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E의 기망에 따라 E에게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지 급한 이 사건 편취금이 원고들의 손해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나 보험료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내역(별지 제2목록 순번 3-2, 4, 5, 별지 제3목록 순번 9)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에 대한 형사사 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40)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E이 원고들을 기망하 여 이 사건 편취금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익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이자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만 기가 도래한 허위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E 이 2013. 10. 21. 원고 B에게 지급한 390만 원은 E의 불법행위가 원고 A에 의해 발각 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나, 당시는 원고 A이 원고 B에게 E의 편취 사실을 말하기 전이 었던 점, 그 액수도 기존에 지급하였던 이자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 한 돈으로 보인다). 이는 E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얻은 이익으로서 원고들 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손익상계의 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손익상계 후 - 8 - 손해액’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익이 이 사건 편취금의 각 지급일부터 기산 되는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자 명목 의 돈은 E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보험계약에 기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성질은 원고들이 입은 진정한 손해액을 산정 하는 단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득이지 손해전보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상계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 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손해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으로부터 교부받 은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상 피고 직인 부분은 E이 다른 진정한 보험료영수증에서 오려둔 직인 부분을 풀로 붙인 것이어서 위 보험료영수증이 피고 보험상품용 바인더의 비닐 안에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험료영수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보험 가입 사실과 그 내용 을 증명하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 에 납부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E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E에 게 수표 등으로 직접 교부한 점, ④ 일부 보험료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여윳돈이 생겨 - 9 - E에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겠다고 연락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 대된 점, ⑤ 원고 A, C는 2012. 7.경 이래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가입 내역을 통지받았 는데 통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경우 허위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보험료 납입내역을 문의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E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해내거나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 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들의 나이, 허위 보험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상계의 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과실상계 후 손해액’ 기재와 같다. 4) 변제충당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0. 17. 경 E의 편취 사실을 발각하고 E으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은 이래, 2013. 11. 6. E으로 부터 편취한 원금 5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2,625,000원은 매월 25일, 원금은 1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징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 B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 을 자인하고 있다. 위 ‘변제 내역’ 기재 변제금액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되어, 원고 A, B의 잔존 손해액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충당 후 손해액’ 기재와 같다. 다. 소결 - 10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6,372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인용금액’ 해 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B에게 95,908,03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C에게 46,08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3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 - 11 - 별지 제1목록 표1 원고지급일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A 2008. 4. 10.40,000,00010,056,372 2008. 7. 16.24,000,00015,000,000 2010. 6. 4.24,000,00015,000,000 2010. 7. 1.8,000,0005,000,000 2011. 9. 11.8,000,0005,000,000 2013. 5. 30.40,000,00023,800,000 합계144,000,00073,856,372 표2 원고지급일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B 2006. 11. 6.32,000,0000 2007. 7. 27.16,000,0005,468,030 2009. 2. 25.24,000,00011,070,000 2010. 9. 6.8,000,0003,960,000 2011. 1. 20.24,000,00013,050,000 2011. 10. 21.24,000,00013,050,000 2012. 2. 16.16,000,00010,000,000 2012. 5. 15.8,000,0005,000,000 2012. 6. 23.16,000,0009,310,000 2012. 7. 13.16,000,00010,000,000 2012. 9. 28.16,000,00010,000,000 2013. 5. 7.8,000,0005,000,000 합계208,000,00095,908,030 표3 원고지급일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C 2007. 7. 27.18,000,0006,200,000 2010. 10. 2.18,000,0008,130,000 2010. 12. 24.27,000,00013,050,000 2011. 1. 20.18,000,0008,700,000 2012. 10. 30.18,000,00010,000,000 합계99,000,00046,080,0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