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1974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3295 행정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974년 9월 2일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해 왔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9월 3일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0,685,290원과 지방교육세 2,137,05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쟁점 토지가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즉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유치원 운영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는지였고,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포함시켰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유아교육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이후인 2010년에 신설되어 2014년에 개정되었는데도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추가하지 않았다.
-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이 사건 조항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교육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 점, 학교와 유치원의 규모나 운영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 운영자 소유 토지를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초·중·고등학교 운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구별하여 취급하려는 입법 의도를 확인하고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치원 운영자를 비영리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판결은 유치원 운영자가 학교 운영자와 동일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조세 감면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이 적용된 의미 있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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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내지 그 운영자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지 그 운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국세의 경우 법령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불일치가 있어도 실제 과세행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적이 다른 점,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 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각 규모나 운영 방법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 이러한 취급이 초·중·고등학교 운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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