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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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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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10333·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등을 소유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사실상 소유자가 교육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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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32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1974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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