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 준비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263 행정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7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경위로 승진해 여러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사건 무렵에는 지구대장 직무대리와 청문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29일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보고와 회의, 민원 상담, 저녁 회의와 행정발전위원회 정기회의까지 참석한 뒤 밤 9시경 귀가해 11시경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45분경 일어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거실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과 우회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09년까지 37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과 2003년 건강검진에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술은 소주 두 병씩 월 2~3회, 담배는 하루 반 갑~한 갑을 피운다는 문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2012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4년 3월 출근 준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원고에게 음주·흡연 등 건강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당뇨병·고혈압이 의심되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것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당뇨 의심·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은 뒤 약물치료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 왔으며, 병이 난 뒤에는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원고에게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과실이 겹쳐 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병을 일으켰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고, 건강검진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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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263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12. 5.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 ****으로 근무하던 2004. 3. 30.
04:50경 **** 원고의 집에서 출근 준비 중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같은 날 05:00경 ****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
은 날 05:10경 ****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에서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
는 시술을 받고, 같은 해 4. 16. ****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는 등 그 무
렵부터 2009. 12. 23.까지 37차례에 걸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1)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
하여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7. ‘원고가 2004. 3. 30.경 쓰러지기 직전에 시
간외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직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되어 업무상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가
지고 있던 병변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1624호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당뇨병,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
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
- 3 -
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
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 2012. 5. 11. 피고의 항소
에 따른 부산고등법원 2011누2705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무렵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당뇨병 및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음주, 흡연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4.
7. 21.) 상에도 ‘가결중과실’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
가유공자요건비해당(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건강검진결과 당뇨질환 의심 및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은 후 약물치
료를 받는 등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여 왔고 건강검진의 심전도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후에는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이러한 점에
- 4 -
비추어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
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건강검진결과 당뇨병 및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주,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73조의2에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 요
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77. 12. 26.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0. 7. 1. 경위로 승진한 이래
울산*부경찰서, 울산*부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 7. 2.경부터 2004. 2. 10.경
까지 울산*부경찰서 **지구대 대장 직무대리 및 제1사무소장으로, 2004. 2. 11.경부터
2007. 1. 30.경까지 울산*부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2007. 1. 31.부터 2009. 4. 9.까지는
울산*부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2009. 4. 9.부터 2009. 12. 30.까지 울산*부경찰서 **지
구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별병일 이전 3개월 동안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쓰러지기 전날인 2004. 3. 29. 06:30경 집에서 나와 같은 날 07:00경
울산◯부경찰서에 도착하였고,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8:40경 업무회의에 참석하
- 5 -
순번검진일자혈압혈당(식전)총콜레스테롤심전도검사
1
2002. 08. 16.130/80125256정상
판정
* 정상B
1)
: 콜레스테롤 관리
* 의심질환 : 당뇨질환 의심
2
2003. 12. 19.150/9075243정상
판정
* 정상B :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및 환경개선 등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9:30경 소회의시에 청문감사관실 직원 4명에게 금
주 주요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11:00경 민원인을 상담하고 담당 형사에게 명확한 조
사를 조치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7:00 저녁회의에 참석한 뒤 19:00
경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회의가 끝난 후 21:00경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여 23:00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04:45경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순간에 거실에 쓰러졌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1) 원고가 2002. 8. 16.과 2003. 12. 19.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2) 2002. 8. 16. 받은 건강검진 당시 원고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에는 술
은 1회에 소주 두 병 이상 월 2, 3회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3. 12. 19. 받은 건강검진 당시 원고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에는
술은 1회에 소주 두 병 이상 월 2, 3회 정도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1) 혈압의 경우 정상A(건강양호)는 139 이하/89 이하,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는
140-159/90-94이고, 혈당(식전)의 경우 정상A는 70-110, 정상B는 111-120이며,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 정상A가 230 이하, 정
상B가 231-260이다.
- 6 -
순번검사일자주검사명결과 값(㎎/㎗)정상범위
12003. 03. 28.
당 검사
반정량(식후 2시간)220
60 ~ 160
정량(식후 2시간)216
총 콜레스테롤199120 ~ 260
22003. 03. 31.
당 검사반정량(식후 2시간)
225
60 ~ 160
32003. 04. 07.134
42003. 04. 21.109
52003. 05. 13.101
62003. 12. 09.152
72004. 01. 02.173
82004. 01. 12.164
92004. 02. 24.173
순번검진일자혈압혈당(식전)총콜레스테롤
12004. 06. 14.139/7473172
22005. 12. 01.110/8098185
32006. 06. 14.131/7791200
42007. 11. 06.110/7070143
52008. 11. 07.130/7074161
나) 원고가 위 1번 건강검진과 2번 건강검진 사이에 아래 표 1~6번 기재와 같이
인산병원에서 임상병리검사 및 그 검사결과에 따른 당뇨병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
고 위 2번 건강검진 후에도 아래 표 7~9번 기재와 같이 인산병원에서 임상병리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당뇨병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6. 23.부터 2008. 11. 7.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건강
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당시 원고가 작성한 각 건강검진 문진표에는 술을 마시
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 7 -
가) **** 의사 우◯◯
(1) 2004. 5. 3.자 진단서
- 병명 : 이 사건 상병
- 향후 치료의견 :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4. 16.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한 후 향후 4주간의 요양이 요구됨. 이 사건 상병의 악화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
로도 포함될 수 있음.
(2) 2009. 12. 23.자 소견서
- 병명 : 이 사건 상병
- 치료소견 : 원고는 2004. 3. 30. 이 사건 상병으로 경피적 관상 동맥 성형
술 및 스텐트 삽입시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16.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시행 후 심
한 호흡곤란과 부정맥, 심부전, 심비대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항응고제, 혈압강하제를
복용중으로 합병증 및 심근경색 재발 방지 위해 외래가료 중이며, 정상인에 비해 심장
기능의 상당한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심한 노동종사가 불능한 환자임.
나) 부산고등법원 2011누2705 사건에서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 총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 조절되지 않는 혈압
등이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음. 과로나 스트레스는 동맥경
화의 생성 혹은 발전의 직접 요인은 아니지만 이미 병변이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
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음.
4) (1) 한편 원고는 2010. 1.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무원연
금공단은 2010. 1. 29. 원고의 폐질등급을 9급 11호로, 폐질확정일자를 2009. 12. 17.로
- 8 -
원고가 평소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흡연과 음주가 관상동맥을 경화시켜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
고 하더라도, 2002년 및 2003년 실시된 건강검진의 심전도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아 원고로서는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4. 3. 30.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금주 및 금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급성심근경
색 발생 전에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이와 같은 흡연과 음주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정하되, 원고가 당뇨병이 있는 가운데 평소 음주 및 흡연을 지속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 및 흡연은 심근경색의 최초 발병 및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 등이 발생 또는 악
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장해급여가결 중과실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4. 29.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324호로 장해급여가결중과실결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고가 당뇨병,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 9 -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
이 유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에 따른 원고의 상이정도는 법 제6조
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일응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2)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
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
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3)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
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
- 10 -
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참조).
3) 이에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
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불
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
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2002. 8. 16. 받은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당수치가 정상치를 약간
벗어나 있었고 2003. 3. 28. 인산병원의 임상병리검사 결과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산병원에서 당뇨병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2003. 4.경부터 2003.
12.경까지 받은 임상병리검사결과 혈당수치가 정상이었고 2003. 12. 19.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혈당수치가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그 후 2004. 1. 2.부터 같은 해 2. 24.까
지 인산병원에 내원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검사
결과에서도 혈당수치가 정상범위보다 4 내지 13 정도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
욱이 이는 업무상 과로 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룩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당뇨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나) 원고는 2002. 8. 16.과 2003. 12. 1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
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전자보다 후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
으며, 2003. 3. 28.에 받은 임상병리검사결과에서는 199로 정상A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업무상 과로 등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룩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11 -
총 콜레스테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02. 8. 16.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 의심의 판정을,
2003. 12. 19. 건강검진에서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관상동맥을 경화시켜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2002년 및 2003년 실시된 건강검진의 심전도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그 중 음주는 그 모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흡연은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위안감을 주
기도 하는바 원고의 직무특성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
면 그런 직무상 스트레스도 흡연을 계속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오롯
이 사적인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
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4. 3. 30.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이전에는 심
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상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본인의
일반적인 건강관리 소홀을 본인의 과실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공상
자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헌신적
으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직무에 충실하였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
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지원공상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군경요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2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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