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자로서 건축주에게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400만 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849 형사 사건(201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역 신문사 소속 기자로, 신문에 실릴 기사의 취재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3년 4월 17일 오후 1시경, OO지역에 있는 한 예식장의 개업식이 열리자 피고인은 그 현장을 찾아가 건축주인 피해자를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이렇게 잘해 놓았네요. 예식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서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맡겨 보세요"라고 말하며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 피해자는 광고비가 부담된다며 망설였지만, 피고인이 처리하겠다고 하자 "기사를 잘 써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얘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이 돈을 실제 광고를 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다가가 "광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4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처음에 이 돈을 협박해서 빼앗은 공갈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기자로서 부탁받은 일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직무상 청탁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증거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광고비 부담을 걱정하자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이어 피고인이 "기자단이 20명인데 8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사정을 호소해 400만 원만 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 상식상 용납되지 않는 부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 기자가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이상 그것을 정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며, 직무상 청탁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반면 검찰이 주장한 공갈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건물의 사용승인 문제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다만 주된 혐의인 청탁수재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공갈 부분은 따로 주문에 적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자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취재 대상이나 광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비록 협박한 것은 아니더라도 직무상 청탁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언론인의 공정성과 직업 윤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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