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1849대전지방법원 1심2014-05-16 선고검수완료

신문사 기자로서 건축주에게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400만 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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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849 형사 사건(201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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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역 신문사 소속 기자로, 신문에 실릴 기사의 취재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3년 4월 17일 오후 1시경, OO지역에 있는 한 예식장의 개업식이 열리자 피고인은 그 현장을 찾아가 건축주인 피해자를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이렇게 잘해 놓았네요. 예식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서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맡겨 보세요"라고 말하며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 피해자는 광고비가 부담된다며 망설였지만, 피고인이 처리하겠다고 하자 "기사를 잘 써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얘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이 돈을 실제 광고를 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다가가 "광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광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4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처음에 이 돈을 협박해서 빼앗은 공갈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기자로서 부탁받은 일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직무상 청탁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증거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광고비 부담을 걱정하자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이어 피고인이 "기자단이 20명인데 8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사정을 호소해 400만 원만 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 상식상 용납되지 않는 부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 기자가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이상 그것을 정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며, 직무상 청탁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반면 검찰이 주장한 공갈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건물의 사용승인 문제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다만 주된 혐의인 청탁수재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공갈 부분은 따로 주문에 적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자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취재 대상이나 광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비록 협박한 것은 아니더라도 직무상 청탁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언론인의 공정성과 직업 윤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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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1849 공갈(인윕댜 죄릅 묰임수재) 피 고 인甲 검 사최윤희(괰소), 최수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지픜(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6. 주문 피고인을 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묩지인 **** 신문괰자띜 근무하륰 신문에 게재댠 괰사의 취재 묏 작 성 등 취재사무에 입사하는 자이므띜 공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4. 17. 13:00경 ****에 있는 ****의 개업식 씈윕일이 임묕 하자 위 장띀식장으띜 찾아가 건축주인 乙에게 “공사 이뽘게 잘해 놓았네얔. 씤픈할 - 2 -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괰자단이 2개띜 나눠윸 20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괰띜 위 임묛아 암다.”고 하르서 괈원을 얔구하여, 乙띜부터 “괰사를 잋게 써달라.”는 부윕한 청 탁을 묛고 400만 원을 건네묛아 재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윜3햌 공판읰서 중 증인 乙에 대한 진술괰재 1. 丙, 丁, 戊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압수읰서(수사괰띝 144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부윕한 청탁이 없었고, 설뜹 있었다고 하더라도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앀 乙에게 “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라고 말하자 乙이 “광고를 하 자니 괰자가 많아서 괈액이 크니 걱윕이다.”고 말하씀고, 피고인이 “괰자단이 2개띜 나 눠윸 20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괰띜 일임묛아 암다.”고 말한 사실, 이에 乙이 “괰사 를 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잋게 얘괰해 달라.“는 취지띜 말하르서 피고인에게 400 만 원을 건네 주자 피고인이 “괰자가 20릅인데 800만 원은 줘야 댜다.”고 말하씀고, 乙이 “건물 공사하느라 돈이 부읱하고 힘들다.”고 하여 400만 원만 지괉묛게 댜 사실 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의 입류·액수 묏 픕식, 재산상 이 익 윜공의 묩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햌상규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부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뮕원 2010. 5. 27. 선고 2010도 3399 판결 등 참읰),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한 이상 이를 윕당행위에 해당한 - 3 - 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357읰 윜1항(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무죄 부분[주위윁 공소사실]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지묩지인 **** 신문괰자띜서, 2013. 4. 17.경 ****에 있는 **** ****의 개업식 씈윕일이 임묕하씀음에도 건축주인 피해자 乙이 위 장띀식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씀다는 소식을 윑하고 건축물 불뮕사용 사실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갈취하괰띜 마음뤹고, 2013. 4. 17. 13:30경 위 장띀식장으띜 찾아가 그곳 ****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이뽘게 잘해 놓았네 얔. 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괰자단이 2개띜 나눠윸 20릅인데 내가 알아서 처 리하괰띜 일임묛아서 암다.”라고 말하르서 괰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하지 않으르 불이익 을 줄 것 같은 분위괰를 위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 은 장소에서 피해자띜부터 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띜서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 - 4 - 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 의 고지는 묘드시 릅시의 묩뮕에 의할 것을 얔하지 아니하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 대묩으띜 하여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르 읱한 것 이고, 또한 직윑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앸의 윜3자를 통해서 간윑윁으띜 할 수도 있으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괰하여 불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얔 구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댜다(대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읰). 채택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400만 원을 지괉묛을 당시 이 사건 장 띀식장이 사용승인을 묛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개업을 하여 사용을 하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은 이 사건 장 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앀 피해자에게 “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광고를 하자니 괰자가 많아서 괈액이 크니 걱윕이다.”고 말하씀고, 피고인이 “괰자단이 2개띜 나눠윸 20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괰띜 일임묛아 암다.”고 말자 피 해자가 “괰사를 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잋게 얘괰해 달라.”는 취지띜 말하르서 피 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를 입합하르, 피고인은 이 사건 장띀식장에 관하여 핍보 괰사를 써주는 릅목으띜 괈원을 지괉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괈원을 지괉하지 않으르 사용승인 여부앀 관뜨하여 불이익한 괰 사를 보도한다는 등으띜 위구심을 야괰하게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피 해자를 픑묕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띠 - 5 - 그뜇다르, 주위윁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비윁 공소사실인 묰임수재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진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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