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8065서울고등법원 2심2010-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17일, 원고는 피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는 것이었음.
  • 원고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익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함.
  • 피고는 계약이 적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맞섰음.
  • 법원은 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기간, 수익 분배, 해제 조건 등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기간이 첫 음반 발매 후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할 때마다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
  • 피고는 원고의 국내외 모든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의 활동도 불가능해 원고의 활동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됨.
  • 계약 해제 권한은 피고에게만 주로 인정되고,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불공정함.
  • 수익 분배 조항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해, 음반 판매 수익은 제한적이고 인터넷 음원 수익은 10%만 지급되어 실질적 이익이 적음.
  • 계약 위반 시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이 부과되지만,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별다른 책임 규정이 없어 쌍방 권리·의무에 큰 불균형이 존재함.
  • 이러한 조항들은 민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전속계약은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해제 조건 등에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자유를 제한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