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06고정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07-01-18 선고검수완료

어선으로 사람과 장비를 운송하며 2,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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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6고정5 무면허운전 사건(2007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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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피고인은 강릉시 안인진리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해 사람 6명과 장비(콤프레샤 1대, 발전기 1대)를 운송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운송 대가로 2,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음.
  • 해당 어선은 선박검사증서에 ‘어선(연안연승어업)’ 용도로 등록되어 있었음.
  • 검찰은 피고인이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용도와 다르게 선박을 사용했다고 보고 처벌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선으로 사람과 장비를 운송하며 사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용도와 실제 운송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어선’ 용도는 단순한 용도 표시일 뿐 조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안전법이 처벌하는 ‘조건 위반’은 항행 예정 시간, 야간 항행 금지 등 선박검사증서나 임시항행검사증서에 명확히 적힌 구체적 조건을 어긴 경우를 의미함.
  • ‘어선’이라는 용도 표시는 선박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 법률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어선을 이용해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며 대가를 받은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의 조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임.
  • 이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엄격한 적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어선’ 용도는 단순한 용도 표시일 뿐 법적 조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선을 이용해 사람과 장비를 운송하며 대가를 받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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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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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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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검 사】 강석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선박 이름 생략)호(5.43t)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인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승무원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박 이름 생략)호 어선은 선박 검사증서상 기재조건인 용도가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05. 5. 1.일부터 다음달 6. 28.경까지 강릉시 안인진리 소재 약 0.2마일 해상에 설치된 양식장 취수관라인(800mm) 보수공사에 필요한 장비(콤퓨레샤 1대, 발전기 1대)와 작업인부 6명을 승선시켜 운송수단 목적으로 임대 계약하여 사용료 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51일간 위 선박을 어선 외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판 단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란 ‘선박설비기준 제11조 제2호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항로에 한함’, ‘선박설비기준 제92조 제1호의 적용면제에 따라 야간항행을 금지함’과 같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조건과 임시항행검사증의 항로, 기간 등의 지정과 같은 조건을 위반하여 항행에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박의 용도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것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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