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47서울고등법원 1심1987-05-26 선고검수완료

광고대행업자가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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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고대행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OO회사에 광고 모집, 광고료 수금 및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그 실적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따른 대가를 받아, OO회사로부터 1983년에 금25,976,385원, 1984년에 금11,825,226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피고(도봉세무서장)는 1986년 5월 17일 원고에게 1983년 2기 및 1984년 2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 이에 원고는 자신의 광고 모집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하며 OO회사로부터 받은 광고유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해당 수수료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며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광고대행업자가 계속해서 일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일시적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함.
  • 원고는 광고대행업자로서 OO회사로부터 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그때그때 지급받아 왔음.
  • 원고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

핵심 정리

계속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광고대행업자의 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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