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5감노85광주고등법원 2심1985-11-22 선고검수완료
간질 발작 후 쇠스랑으로 피해자 5회 타격 사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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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감노8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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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간질 발작을 겪던 남성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쇠스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이 남성이 간질 발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며, 남성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17세 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 증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졌다.
- 1985년 5월 6일 새벽 00시 40분경, 남성은 전북 익산군 한 마을 앞길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
- 발작 중 의식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남성의 어머니가 그를 말리려 하자 남성은 쇠스랑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5회 때렸다.
- 이 공격으로 어머니는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다.
- 법원은 남성이 간질 발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은 정신병적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은 간질 발작 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발작 중 의식 혼란, 환청과 환시, 충동 조절 불능, 불안과 초조 등의 감정 장애가 있었으며 현실 판단 능력도 떨어졌다.
- 이런 상태에서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남성은 사회보호법에서 정한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며, 치료감호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 남성의 항소는 법원이 내린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잘못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간질 발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간질 환자의 발작 상태가 범죄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이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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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질발작중 그 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감고5 판결)
【주 문】
피감호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 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 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과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 공황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인 바, 1985.5.6. 00:40경 전북 익산군 함라면(리명칭 생략) 마을 앞길에서 간질이 발작되어 배회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인피해자가 제지하자 들고있던 쇠스랑으로 동녀의 머리를 5회 때려 뇌간부압박 및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으로 동녀를 사망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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