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4고단8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해 무등록으로 환전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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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초순경,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이름을 빌려 서울 중구에 환전소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해 환전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시작함.
  • 피고인 2는 환전소에서 일본에서 반입된 일화를 은행 환율로 환전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내 수령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함.
  •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3,783회에 걸쳐 72억 원 상당의 환전 및 송금이 이루어짐.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일을 그만두자 직원 공소외 4를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9,619회에 걸쳐 211억 원 상당의 환전 및 송금을 계속함.
  • 피고인 3은 별도로 환전업을 운영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1과 2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해 환전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께 수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은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외국환업무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 1과 2는 이를 하지 않고 환전소를 운영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환전소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환전해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실제 환전소에서 환전과 송금 업무를 담당하며, 약 7,249,071,218원을 국내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그만두자 다른 직원을 고용해 같은 업무를 계속했고, 약 21,159,738,735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 3은 환전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었고, 일본 송금업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일본에서 송금된 현금을 국내로 들여와 등록 없이 환전 및 송금 업무를 함께 수행해 법을 어겼다. 반면, 피고인 3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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