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1948서울고등법원 2심2018-04-27 선고검수완료

어선원이었던 망인의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행정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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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어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뒤,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족들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유족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취지와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장이나 근거들이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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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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